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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1석5조) 2019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사업시행 공고문
작성자
고광진
작성일
2019-03-04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12-31 23:59:59
첨부파일
사업시행공고(1석5조)2019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법인명 수정).hwp사업시행공고(1석5조)2019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법인명 수정).hwp(1166KB)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0
(15) 2019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사업시행 공고문

 

청년근로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경력형성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15) 2019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4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개 요

○ 사 업 명: (15조) 2019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19. 3. 4. ~ 2019.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18~34세 청년 근로자(1986.1.1. ~ 2002.12.31. 출생자)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원(생애 1)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800명(온라인 신청 선착순)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6.1.1 ~ 2002.12.31. 출생자)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2조(정의) 청년 명시 근거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적용(최대 만39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7.1.1. 이후에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2016. 1. 1. 이후 취업자는 2018년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2019년 계약기준 연봉 2,750만 원 이하인 자
    * 비과세 소득 및 시간외근무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19 12월까지

○ 지원규모: 청년근로자 800(온라인 신청 선착순)

○ 지원금액: 12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30만원*생애 1  

○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온누리 상품권

   ‧ 1차신청 후 승인 시 지급되며 신청시 기재한 근무지 주소로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수령

   - 온라인 포인트

   ‧ 2~4차신청 후 승인 시 온라인 시스템계정으로 30만 포인트(1포인트 당 1) 지급

   ‧ 온라인 사용 :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복지몰에서 직접 구매

○ 지원 및 선정절차

참여자 온라인 시스템 가입 및 참여신청후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참여자만 신청가능

 온라인 가입 시 근무지 주소 등 입력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완료 시, 관리자(ITP) 승인 후 통보

 구비서류가 이상 없이 완전히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사항과 서류접수중복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 최종 심사 후 복지비가 지급되는 당일까지 재직인 경우 지원(퇴사 시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온라인 시스템(young.incheon.kr)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원금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young.incheon.kr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1석5조 신청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자격사항 체크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제출서류

1차신청

2~4차신청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참여신청서

②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복지비 지급신청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⑤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

⑥ 근로계약서(임금 미기재시 임금계약서 포함 제출)

⑦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신청차수 산출기간 기준)

⑧ 사업자등록증

⑨ 공장등록증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복지비 지급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용)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4.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온라인신청

및 서류접수

 

선정심사

 

선정통보

 

지원금지급

ITP/인천시

 

ITP

 

ITP


 

ITP 참여자

 

ITP 참여자

 

5.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자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외 타기업 근무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성공 수당 등

※ 본 사업 수혜 이후(동일한 고용보험가입일 이내에) 기타 자산적립형 또는 복지비 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로 인한 타사업 지원불가의 경우 해당 책임은 운영기관이 아닌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판단되는 자

 

6. 문의 및 상담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전 화 : 032-725-3037~8

이메일 : 1s5b@itp.or.kr

팩 스 : 032-724-2253

 

첨 부 :

서식1.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참여신청서
서식2.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복지비지급신청서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4. 주민등록 등‧초본(예시)
서식5. 4대보험 가입 증명서(예시)
서식6.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예시)
서식7. 사업자등록증(예시)
서식8. 공장등록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