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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 강구현
- 작성일
- 2019-02-20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3-1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0호
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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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〇 지원기업 :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2016, 2017, 2018년도 지정기업(지원기간 유효기업)에 한함.
*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등 타 청년지원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력지원 받는 기업은 제외 (중복지원 불가)
* 1차 응모(2019년 2월 15일한 제출) 기업은 제외
〇 구직청년 : 청년 45명
ㆍ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만39세 기준 : 1979. 1. 1. ~ 1979. 12. 31. 생일인 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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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〇 인건비 지원 : 사업 참여기업의 신규채용 청년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 채용된 청년에게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 조건
- 지원기간 : 채용일 ∼ 2020년 12월 (약 1년 9개월)
※ 심의위원회 이후 사업지원 대상기업 선정일(선정공문 통보일) 이후 채용자부터 인정
〇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
- 청년근로자의 경력형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 컨설팅, 집체교육,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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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〇 추가모집 공고 : 2/20(수)
〇 신청서 접수 : 2/20(수) ∼ 3/15(금)
〇 기업선정 심의(대표자 또는 인사책임자 면접평가) : 3/21(목)
〇 선정기업 사업 약정 및 구인신청 : 3/25(월) ∼ 27(수)
〇 채용 및 근로계약 : 3/25 ∼ 채용시(계속)
〇 청년근로자 근무 및 인건비 지원 : 4/1 ∼ <2020/12/31>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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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〇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2. 20(수) ∼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접수처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청년지원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 문의전화 : 032)725-3046
〇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원본 1부, 사본 6부
-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년도) 1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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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〇 제외대상
- 1차 모집시 선정되어 동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자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〇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을 통한 구인을 필히 실시하되, 기업자체 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인활동 가능함.
〇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범위 내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관내 소재지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없이 인천소재지 근무 필수)
- 근태관리 :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자사 기보유 기기 또는 TP 제공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