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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0

 

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22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지원기업 :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2016, 2017, 2018년도 지정기업(지원기간 유효기업)에 한함.

       *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등 타 청년지원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력지원 받는 기업은 제외 (중복지원 불가)

       * 1차 응모(2019215일한 제출) 기업은 제외

 구직청년 : 청년 45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39세 기준 : 1979. 1. 1. ~ 1979. 12. 31. 생일인 자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인건비 지원 : 사업 참여기업의 신규채용 청년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채용된 청년에게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 조건

     - 지원기간 : 채용일 202012(19개월)

           ※ 심의위원회 이후 사업지원 대상기업 선정일(선정공문 통보일) 이후 채용자부터 인정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

     - 청년근로자의 경력형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 컨설팅, 집체교육,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추진일정

 

 추가모집 공고 : 2/20()

 신청서 접수 : 2/20() 3/15()

 기업선정 심의(대표자 또는 인사책임자 면접평가) : 3/21()

 선정기업 사업 약정 및 구인신청 : 3/25() 27()

 채용 및 근로계약 : 3/25 채용시(계속)

 청년근로자 근무 및 인건비 지원 : 4/1 <2020/12/31>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2. 20() 3. 15()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청년지원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

    - 문의전화 : 032)725-3046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원본 1, 사본 6

    -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년도) 1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유의사항

 

 외대상

    - 1차 모집시 선정되어 동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자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을 통한 구인을 필히 실시하되, 기업자체 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인활동 가능함.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8시간(5일 근무, 40시간 범위 내 적용)

       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관내 소재지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없이 인천소재지 근무 필수)

    - 근태관리 :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자사 기보유 기기 또는 TP 제공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