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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기업성장센터] 2025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요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 박소영
- 작성일
- 2025-09-11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5-12-31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487호
2025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요기업 추가 모집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보안제품,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관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9.
인천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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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 목적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및 침해사고 피해기업을대상으로 맞춤형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을 지원하여 지속적인사이버 보안 관리가 가능한 지역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
- (컨설팅)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 (보안제품)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제품 운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보안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SECaaS) 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인력이 부재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이 용이한 SECaaS 이용 지원을 통해 최신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보안역량 강화
□모집 내용
○(모집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및 침해사고 피해기업등
○(모집 규모)20개社 이내
○(모집 기간)2025. 9. ~ 예산 소진시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모집 방법)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지원 내용 및 방식
○선정된 수요기업에 컨설팅 비용 100%,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 도입 비용 80% 지원
※ 보안솔루션은최대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보안제품 480만원, SECaaS 400만원)*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역정보보호센터(risc.kisa.or.kr)’에 등록된 공급기업의 제품또는 서비스 상품선택후, 자부담금 및 부가세 결제·이용
※ 정보보호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수요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함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보안제품 또는 SECaaS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지원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만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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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23년부터 ’24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5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참여자
* (’23년, ’24년)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SECaaS 지원 사업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여 제한 기업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중기부(기술보호 지원사업), 과기정통부(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등
○2025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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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및 규모 |
□지원 조건
○(대상)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지역센터 |
모집대상 |
인천 |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기타) |
※ 인천광역시 6대 전략산업에 기반한 모집대상 선정 및 우선 지원 예정(해당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제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비용)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 |
|
지원금(80%) |
수요기업 부담(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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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420만원 |
- |
42만원 |
보안제품 |
48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SECaaS |
400만원 |
100만원 |
55만원 |
※ 컨설팅은 수요기업 부담금 없이 지원금 100%(부가세 별도)
※ 지원금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할 수도 있음
○(내용)일정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및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 (컨설팅)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결과 기반의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 (보안제품)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제품 운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보안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
- (SECaaS)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보안인력이 부재한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이 용이한 SECaaS 이용 지원을 통해 최신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보안역량 강화
< 서비스 제공 분야 >
구분 |
내용 |
정보보호 컨설팅 |
①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프라, 웹 진단 등 관리·물리·기술부분취약점 분석·평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 지원·내서버 돌보미 진단 실시 ②취약점 보고, 조치방안 제시, 보안솔루션(보안제품, SECaaS 등) 추천 등 컨설팅 결과 제공 ③이행점검(취약점 조치 내역 및 도입 보안솔루션 사용 현황 확인)을 시행하고,이행점검 보고서 제공 |
보안제품 |
· 정보보호 컨설팅 이후 수요기업이 선택한 보안장비 제공 |
SECaaS |
· 수요기업이 선택한 SECaaS 제공(정보보호 컨설팅 수요기업도 이용 가능) |
○(규모)
< 추가 모집 규모 >
지역센터 |
관할지역 |
수행기관 |
컨설팅 지원(社) 및 보안제품 지원 *(社) |
SECaaS 지원(社) |
인천센터 |
인천, 서울 |
인천테크노파크 |
- |
20 |
합계 |
- |
20 |
* 정보보호 컨설팅 이후, 보안제품 운영이 어렵거나 SECaaS 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SECaaS 이용 지원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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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절차 |
보안제품 지원과 SECaaS 지원은 중복 신청이불가합니다.사업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5. 9. ~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지원 절차
공고 |
⮚ |
신청‧접수 |
⮚ |
검토 |
⮚ |
서비스 지원 |
⮚ |
사후관리 |
과기정통부·KISA |
KISA |
인천센터 |
인천센터 |
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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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 |
지역정보보호센터 https://risc.kisa.or.kr |
신청 내용 검토 |
컨설팅‧보안솔루션 / 보안서비스 지원 |
실태점검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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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인천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함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처리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컨설팅사 또는 솔루션사를 의미함) 또는 제3자를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불가하고 위 행위가 적발된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인천센터(인천TP),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고문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인천센터(인천TP)에서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보안제품 또는 SECaaS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지원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만 선택 가능함
※ 보안솔루션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하여야 함
○정부지원금으로 제공하는 SECaaS는 제공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늘릴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보안솔루션(보안 제품, SECaaS)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 연도 중기부(기술보호 지원사업), 과기정통부(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보안 관련 제품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만약,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인천센터(인천TP),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함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인천센터(인천TP),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함
○인천센터(인천TP)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 시, 수요기업에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센터(인천TP),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천센터(인천TP),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 사이버 피해 시 확인을 위한 자료, 기록보관물
- 기타 지원사업 성과 확인을 위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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