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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자인지원센터]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마케팅 연계지원) 공예산업 상품화지원
- 작성자
- 최지연
- 작성일
- 2025-04-22
- 부서
- 디자인지원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5-05-07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29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공예산업 상품화 지원 사업 모집
인천광역시에서 지역 공예기업의 공예상품 지원 및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도 인천광역시 공예산업 상품화 지원사업」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공예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마케팅 연계지원)
○ 지원분야 : 공예산업 상품화지원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 지원내용 : 공예상품화 개발비 공급가액(500만원한도) 실비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아래 요건 충족)
자격조건 (조건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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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 본점소재지가 인천지역으로 등록된 공예기업 ②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활용한 상품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공예기업 |
○ 지원금액 : 공급가액 100%,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야별 선택가능(최대 3개분야까지)
○ 지원분야(지원가능 항목)
분야 |
인정항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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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비 |
디자인 개발비 |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 위탁용역 개발비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디자인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디자인기업 개발비만 인정 ·주관기관 등록 여부 확인처 : search.idsc.kr |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 또는 시제품 샘플 제작비용 ·양산 이전의 테스트 샘플 제작 비용, 샘플 제작과 관련된 재료비, 목업 및 테스트 금형 제작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설계 용역 또는 기능 및 외형향상을 위한 용역비용, 외주가공 비용 등 ·지원불가 : 자산취득(금, 은, 귀금속 포함)으로 인정되는 재료비, 자체 테스트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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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비 |
홍보물 제작비 |
공예 작가 및 제품 소개용 인쇄 제작비용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배너 등 오프라인 홍보물 인쇄 제작비 ·지원불가 : 고급 사양의 판촉물(텀블러, 다이어리 등) |
홍보 마케팅비 |
보유 제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 입점수수료, 컨설팅 교육비 ·제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광고비(검색엔진, 펀딩입점 수수료 등) ·전문 대행사를 통한 온라인 광고비(정량성과 도출 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용 콘텐츠 영상/사진 제작 비용 ·상품개발 시 컨설팅(브랜드 전략, 유통 등) 교육비 ·지원불가 : 팔로워 구매 등 비성과형 활동비, 마케팅 목적이 불분명한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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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 참가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 임차비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 등록비) ·부스 설치비, 부스용 인쇄물/디스플레이 제작비 ·해외전시 지원의 경우 증빙내역 원화금액 기준으로 지급 ·지원불가 : 전시 체재비, 인편교통비, 보험료, 기타수수료, 운송 및 물류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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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
공예 작가 보유 제품 지식재삭권 출원, 등록, 갱신 관련 비용 ·제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출원, 등록, 갱신 관련 비용 ·특허사무소의 출원 대행 수수료, KIPO(특허청) 공식 수수료 ·지원불가 : 분쟁 관련 소송비용, 과태료 및 벌과금은 지원제외 |
법적 인증 및 시험 수수료 |
공예 작가 보유 제품 법적 인증 시험 수수료 ·제품 출시를 위한 의무적 시험·인증 수수료 (예: KC인증, 환경표지 등), 공인기관 시험수수료(KOLAS,KTR 등)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 수수료 ·지원불가 : 인증 미이행 또는 부정확한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벌금, 지연 부담금 등 벌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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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비 |
공예 작가 보유 제품 저작권 등록비 ·자사 제품의 디자인, 콘텐츠,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 ·한국저작권위원회(KCC)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등록 수수료 ·지원불가 : 기타권리(퍼블리시티권, 상호사용권 등) 등록비 |
※ 지원내용은 협약 기간 이내에 완료된 과업의 실비(공급가액)에 한해서만 지원
※ 지원 가능항목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서 서류검토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 불가능 항목
상세항목 |
지원불가 항목 ※분야 상관없이 모두 해당 |
비소모품 (자산취득으로 간주되는 항목) |
※ 비소모품(자산취득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 (예 : 카메라, 컴퓨터, 가구, 전시장용 구조물 등) ·취득단가가 일정금액(50만원) 이상이고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물품 ※ 소모품 조건 : 1년 이내 소비 또는 재사용 불가, 금액 기준 전체지원금의 10% 이내 일 것(단, 취득가가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소모되지 않거나 반복 사용 가능한 물품은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중요자산 항목 (시설·장비 등) |
※ 중요자산 항목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임대비, 관리비 등), 중요 자산· 재산상의 장비 및 물품 구매비 등 |
개인 지출성 항목 (자체비용) |
※ 자체지급 항목 ·개인에게 제공되는 비용(현장체재비, 인편교통비, 주유비, 출장경비, 숙박비, 식대, 간식비 등) ·인건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일반경비(공공요금-전기,가스, 전화) 등 |
○ 지원금 증빙 유의사항
- 개인 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선정자와 친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간의 용역 및 거래 불가
- 사업선정자의 자체장비 사용료(기자재 사용료 등)는 지원금에 반영 불가
- 사업선정자는 예산계획서에 정한 항목별로 자체비용으로 선집행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여야함.
변경 시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소급 적용이 불가함
- 모든 지출은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본 사업의 실제 제작비로 사용하였는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만 지원금 지급액으로 인정함
- 사업선정자는 정산기간 내 지원금 집행증빙자료 일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불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미지급
■ 지원제외대상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동사업 포함)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타지역 공예기업(본점소재지 확인)
○ 제한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인 경우
■ 우대지원대상(가점)
※ 신청시 가점항목 체크 필수. 미체크 시, 가점대상이어도 가점적용 불가
우대지원 대상(가점) |
점수 |
공예상품화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 |
2점 |
인천공예품대전 출품이력이 있는 기업 (단, 대표자에 한함.) |
1점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원일 기준) 이내 스타트업 |
0.5점 |
공고일 기준 1인 기업 |
0.5점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대표자가 미술(디자인·공예)분야 예술활동증명 공예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 유효기간 內 |
1.0점 |
인천공예명장 기업(인천광역시 인증) |
2.0점 |
최대 8점 |
Ⅱ.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4. 22.(화) ~ 5. 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메일로 제출 (idsc@itp.or.kr)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정리 후 파일로 제출 또는 스캔하여 PDF파일 압축하여 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파일 압축하여 메일로 일괄 제출 (idsc@itp.or.kr)
제출서류 |
비고 |
1. 공예 상품화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제1-1호~1-2호 |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제1-3호~1-4호 |
3. 사업자등록증 |
본점소재지 인천기업만 가능 |
4.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5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본점소재지로 발급 ※ 업종 8개 이상인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5. 가점 항목 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붙임문서 신청서식 2페이지 참조 |
6. 국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주민번호 비공개로 표기하여 발급 (예 : 800101-*******)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7.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예 : 800101-*******)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8. 신청분야별 공급기업 견적서 |
|
■ 지원 대상기업 선정절차 (일정 변동 가능)
① 서류 심사 |
▶ |
② PT 심사(대면평가) |
▶ |
② 최종 선정 및 통보 |
적격여부 확인, 미비서류 보완 등 |
기준 : 선정평가 기준 참조 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idsc.kr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 |
||
2025. 5. 8.(목) ~ 9.(금) |
2025. 5. 15.(목) |
2025. 5. 16.(금) |
■ 과제선정방법(PT심사 방법)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5분 내외 :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 심사항목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과제 평가 (80) |
공예기술 역량 |
숙련도 |
공예 기법과 소재에 대한 숙련도 |
40 |
전문성 |
공예 소재 특성과 제작의 전문적인 지식 및 응용능력 |
|||
차별성 |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이나 독창적인 제작 기술 |
|||
상품화 역량 |
상품성 |
시장의 수요와 트렌드 부합 여부 |
40 |
|
품질성 |
품질 수준 대비 가격의 합리성, 제작기술의 완성도 |
|||
가능성 |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프로세스 구성 |
|||
기업 역량평가 (20) |
유통경쟁력, 공예상품 납품 이력 및 판매실적 |
20 |
||
지원사업 필요도 및 사업 활용 계획의 구체성 |
||||
합계 점수 |
100 |
○ 점수 산출방식
- PT심사[공예기술역량(40점)+상품화역량(40점)+기업역량평가(20점)] + 가점(최대 8점) = 최종
점수(최대 108점)
- 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 순 선정
■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작성기한 : 별도 공지(PT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 먼저 공지)
○ 제출방법 : 메일로 제출 (idsc@itp.or.kr)
- 파일명 : 기업명.ppt (pptx, pdf) ※ 동영상이 포함된 PT자료의 경우 PDF변환 금지
■ 유의사항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유선 통보함
○ 제출서류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 시 전담기관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문, 참가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외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 확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전담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과제 등 지원제한으로 확인될 경우 등
○ 기타 해당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함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디자인지원센터 공예사업 담당 032-260-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