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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자인지원센터]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강성은 과장
- 작성일
- 2024-08-29
- 부서
- 디자인지원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4-09-2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456
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9.
1. 선정개요
❍선정인원: 총 2명 이내 ※ 심사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선정분야: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분야
❍자격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 함
- 인천 지역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공고시작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동일분야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 다른 시·도의 명장·최고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신청제한자
- 공예분야의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자【붙임1 참고】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9. 5.(목) ∼ 9. 26.(목),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신청자 거주지 군ㆍ구 담당 부서
구분 |
군·구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주소 |
1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3 |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2 |
옹진군 |
경제정책과 |
032-899-2513 |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
3 |
중구 |
경제산업과 |
032-760-6953 |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4 |
동구 |
문화관광과 |
032-770-6924 |
동구 금곡로 67 |
5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672 |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6 |
연수구 |
경제산업과 |
032-749-7816 |
연수구 원인재로 115 |
7 |
남동구 |
기업지원과 |
032-453-2695 |
남동구 소래로 633 |
8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73 |
부평구 부평대로 168 |
9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4 |
계양구 계산새로 88 |
10 |
서구 |
기업지원과 |
032-560-2891 |
서구 서곶로 307 |
❍접수방식: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접수장소 도착한 서류에 한함, 편철 및 제본 없이 제출
3.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배점: 40점) (10월) |
자격요건 확인 및 선정 기준표에 따라 배점 부여 |
최대 선정인원의 3배수인 6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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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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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심사(배점: 60점) (10월 18일 예정) |
1차 서류심사 선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현장심사 |
전문지식, 성실성, 지역사회 기여, 현장관리 체계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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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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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합계(배점 : 100점) (10~11월) |
심사결과 집계 및 최종 후보자 선정 |
심사위원 종합의견에 따른 최종 후보자 2명 이내 선정 (심사위원 종합의견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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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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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가결심의) (11월) |
최종 후보자 심의 |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 선정 심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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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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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11~12월) |
최종 인천공예명장 선정 공지 |
인천시, ITP 누리집 공지 |
*「우수 숙련기술인 등 선정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 구성, 1~2차심사 지역 공예인(공예기업인, 공예단체장) 배제
4. 선정자 발표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 11 ~ 12월 중 (예정)
5. 지원 및 우대사항
❍ 인천광역시 공예 명장 칭호 부여 및 명장증서 수여
❍ 공예 명장 장려금 지급 (3년간 총 900만원)
❍ 인천광역시 공예사업 관련 참여혜택 및 우대가점 적용 등
6.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전시실적 등은 공고시작일(’24. 8. 29.) 기준으로 산정함
❍ 근거 및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24. 8. 29.)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032-440-4254),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35, 0236)
❍군‧구 문의처
구분 |
군·구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1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3 |
2 |
옹진군 |
경제정책과 |
032-899-2513 |
3 |
중구 |
경제산업과 |
032-760-6953 |
4 |
동구 |
문화관광과 |
032-770-6924 |
5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672 |
6 |
연수구 |
경제산업과 |
032-749-7816 |
7 |
남동구 |
기업지원과 |
032-453-2695 |
8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73 |
9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4 |
10 |
서구 |
기업지원과 |
032-560-2891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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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자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8)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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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서류심사 심사기준(40점 배점)
심사 항목 |
배점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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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100점 기준 채점 후, 최종 40점 배점으로 환산) |
입상 및 전시활동 |
35 |
◦ 인천공예품대전 입상 실적(최고 훈격 1건) ◦ 전시 개최 건수 (개인전, 단체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고 훈격 1건)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최고 훈격 1건) 등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 실적(최고 훈격 1건) ◦ 국가기능대회 수상 실적(최고 훈격 1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 지방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공예문화 발전공헌 |
25 |
◦ 공예발전유공 수상 실적(최고 훈격 1건) ◦ 지역 공예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경력 ◦ 공예 관련 강의 경력 ◦ 공예심사·출제위원 이력 ◦ 신청자를 중점으로한 언론보도 이력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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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보유정도 |
20 |
◦ 국가기술 자격 취득 여부(최고 자격 1건) ◦ 고용노동부 우숙련기술인,전수(이수)자 해당여부 ◦ 전문기술 보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논문 및 서적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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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기여 |
10 |
◦ 사회발전 기여 포상 건수(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 사회 봉사활동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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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산업화 노력 |
10 |
◦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백만원) 현황 ◦ 고용현황(가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 |
❍현장심사 심사기준(60점 배점)
* 현장실사 및 작업장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심사 항목 |
배점 |
상세 내용 |
|
현장심사 (100점 기준 채점 후, 최종 60점 배점으로 환산) |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30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작품 차별화 기술·기법 ◦ 보유 작품수준 |
명장으로서의 성실성, 품행 |
25 |
◦ 열정, 도전정신 ◦ 성실성, 소통능력 ◦ 명장으로서의 기품, 품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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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여도 |
25 |
◦ 공예 관련 기여성과 ◦ 향후 계획 및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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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체계 |
20 |
◦ 작업장(공방) 관리사항 ◦ 작업 공정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