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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자인지원센터]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강성은 과장
작성일
2024-08-29
부서
디자인지원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4-09-26
첨부파일
붙임1_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신청 제출서류(서식).hwp붙임1_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신청 제출서류(서식).hwp(105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456

 

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9.

 


 

1. 선정개요

선정인원: 2명 이내 심사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음

선정분야: ,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분야

자격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 함

- 인천 지역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공고시작일 기준으로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동일분야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 다른 시·도의 명장·최고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신청제한자

- 공예분야의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자붙임1 참고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9. 5.() 9. 26.(),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신청자 거주지 군ㆍ구 담당 부서

구분

·

담당 부서

전화번호

주소

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3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2

옹진군

경제정책과

032-899-2513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3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6953

중구 신포로27번길 80

4

동구

문화관광과

032-770-6924

동구 금곡로 67

5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72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6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16

연수구 원인재로 115

7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5

남동구 소래로 633

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73

부평구 부평대로 168

9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계양구 계산새로 88

10

서구

기업지원과

032-560-2891

서구 서곶로 307

접수방식: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접수장소 도착한 서류에 한함, 편철 및 제본 없이 제출

 

3.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배점: 40)

(10)

자격요건 확인 및 선정 기준표에 따라 배점 부여

최대 선정인원의 3배수인 6명 이내

2차 현장심사(배점: 60)

(1018일 예정)

1차 서류심사 선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현장심사

전문지식, 성실성, 지역사회 기여, 현장관리 체계 등 심사

심사결과 합계(배점 : 100)

(10~11)

심사결과 집계 및 최종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 종합의견에 따른 최종 후보자 2명 이내 선정

(심사위원 종합의견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심의(가결심의)

(11)

최종 후보자 심의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 선정 심의 추진

심사결과 발표

(11~12)

최종 인천공예명장 선정 공지

인천시, ITP 누리집 공지

*우수 숙련기술인 등 선정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 구성, 1~2심사 지역 공예인(공예기업인, 공예단체장) 배제

 

4. 선정자 발표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 11 ~ 12월 중 (예정)

 

5. 지원 및 우대사항

인천광역시 공예 명장 칭호 부여 및 명장증서 수여

공예 명장 장려금 지급 (3년간 총 900만원)

인천광역시 공예사업 관련 참여혜택 및 우대가점 적용 등

 

6. 기타사항

경력사항, 수상, 전시실적 등은 공고시작일(24. 8. 29.) 기준으로 산정함

근거 및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24. 8. 29.)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032-440-4254),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35, 0236)

구 문의처

구분

·

담당 부서

전화번호

1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3

2

옹진군

경제정책과

032-899-2513

3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6953

4

동구

문화관광과

032-770-6924

5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72

6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16

7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453-2695

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73

9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10

서구

기업지원과

032-560-2891


붙임 1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10, 같은 법 시행령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8)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심사기준


 서류심사 심사기준(40점 배점)

심사 항목

배점

상세 내용

서류심사

(100점 기준

채점 후,

최종 40

배점으로

환산)

입상 및 전시활동

35

인천공예품대전 입상 실적(최고 훈격 1)

전시 개최 건수 (개인전, 단체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고 훈격 1)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최고 훈격 1)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입상 실적(최고 훈격 1)

국가기능대회 수상 실적(최고 훈격 1)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 지방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공예문화

발전공헌

25

공예발전유공 수상 실적(최고 훈격 1)

지역 공예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경력

공예 관련 강의 경력

공예심사·출제위원 이력

신청자를 중점으로한 언론보도 이력 건수

전문성 보유정도

20

국가기술 자격 취득 여부(최고 자격 1)

고용노동부 우숙련기술인,전수(이수)자 해당여부

전문기술 보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논문 및 서적저술)

사회발전

기여

10

사회발전 기여 포상 건수(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사회 봉사활동 실적

공예산업화 노력

10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백만원) 현황

고용현황(가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

 

현장심사 심사기준(60점 배점)

* 현장실사 및 작업장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심사 항목

배점

상세 내용

현장심사

(100점 기준

채점 후,

최종 60

배점으로

환산)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3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작품 차별화 기술·기법

보유 작품수준

명장으로서의

성실성, 품행

25

열정, 도전정신

성실성, 소통능력

명장으로서의 기품, 품행

지역사회 기여도

25

공예 관련 기여성과

향후 계획 및 의지

현장관리

체계

20

작업장(공방) 관리사항

작업 공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