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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바이오센터]「제2차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지원」 공고
- 작성자
- 김호진
- 작성일
- 2023-07-28
- 부서
- 바이오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3-08-09
- 첨부파일
- 신청서식.zip(133KB)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456호
「제2차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업지원」 공고
우리법인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추진코자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조건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관련 제반지원
- 공정개발 및 분석지원 : 당 기관 장비 사용 공정개발, 분석법 개발 및 외부장비사용료 지원
- 시제품제조 지원 : 전문기관(업)에서 수행하는 시제품제조 비용 지원
- 컨설팅지원 : 개발, 제조 및 판매 관련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분야 |
기업 당 최대 지원규모 |
공정개발 및 분석 지원 |
7,900천원 |
시제품제조 지원 |
7,900천원 |
컨설팅지원 |
7,900천원 |
○ 지원규모(2개사 선발 예정)
※ 지원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지원 소요금액의 20%를 지원종료전에 기업부담금으로 수수
※ 기업 당 1개 지원분야만 신청이 가능하여 기업 당 최대지원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건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한
-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지원분야에 대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최근 2년(당해년도 포함) 내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제품
※ 제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제품 개선, 디자인 변경 등에 따라 실 제품이 다를 경우 제한받지 않음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서 내 명시 필요)
- 전년도 선정 후 지원 완료기업은 지원불가(격년으로 신청 가능)
※ 단 전년도 예비선정기업으로 선정 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지원가능
- 당해연도 1차에 선정되어 지원 중인 기업은 지원불가
○ 지원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1월30일(약 3개월)
○ 기타사항 : 수혜기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의무 회신(2026년까지)
※선정기업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고 전문기관으로 입금됨.
□ 신청자격
○ 인천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헬스케어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등) 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
□ 지원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AI 등 첨단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
○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등 생산과 관련된 바이오 소․부․장 관련 기술 및 제품
○ ESG 강화에 따른 친환경 기술 및 제품
○ 화장품, 미용기기 등 뷰티 관련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기업지원신청서, 수행확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각각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해당 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최근 1년간 재무제표(창업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대체 가능)
- 지원 건별 견적서 2부(본 견적 및 비교견적) 별도 제출
※ 신청서는 (재)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itp.or.kr) 참조
※ 신청서 내 날인은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만 가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7. 31., 13:00 ~ 8. 9., 18:00
○ 접수방법 : BizOK(https://bizok.incheon.go.kr) 시스템 접수
○ 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 김호진 책임연구원
- 전화 : 032)260-0834, 팩스 : 032)260-0897, 이메일 : indrakhj@itp.or.kr
□ 선정방법
○ 지원과제 공모 및 사업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대상 선정
- 제출된 지원신청서 서면평가 실시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접수시작일 기준 유효기업)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