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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2023년 기술이전(도입) 코칭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강구현
- 작성일
- 2023-05-24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3-06-1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306호]
2023년 기술이전(도입) 코칭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이전(도입) 코칭,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인천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이전 계약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술이전(도입) 촉진과 도입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제품 시장 진출 가능성 기회 제공 및 기술 성장 기반 마련
□ 신청기간: 공고일 ~2023년 6월 16일(금), 16:00까지 (1차)
※ 1차 모집 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차기 추가신청 예정
□지원대상
① 기술코칭 지원: 기술이전(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중소‧중견기업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계약 완료 또는 예정인 인천 중소‧중견기업
(공통사항)인천 지역에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
(기술이전 완료 기업)2021년 1월 이후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한 기업
(기술이전 예정 기업*)본 사업협약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완료 예정인 기업
*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은 사업협약 전(사업공고 마감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지원내용
① 기술코칭: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 지원(최대 3회)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이전기술 대상 상용·상품화를 위한 지원
2. 주요내용
① 기술코칭
구분 |
코칭내용 |
|
기술이전 지원 |
기술발굴 및 중개 |
- 수요기술 탐색, 발굴 및 분석 - 기술 매칭 및 중개 |
기술이전 계약 |
- 기술이전 전략, 계약 조건 등 자문 |
|
전략수립 지원 |
사업타당성 분석 |
- 기술성, 시장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전략 수립 -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
신사업 과제기획 |
- 신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전략수립 등 |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1개 분야 택)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 |
시제품제작 |
-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 제작지원, 기존제품 기능 추가 성능개선 |
- 최대 5,000천원 (1개사) - 기업분담금(현금) : 공급가액의 20% 이상(필수) |
시험·인증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신뢰성, 성능, 규격, 표준화 등 |
|
디자인 |
브랜드 개발(BI, CI), 제품디자인 설계·제작, 디자인 컨설팅 등 |
|
마케팅 |
국내·외 홍보, 마케팅전략수립, 전시회, 브로슈어 제작 등 |
3. 선정평가 방법
□ 평가방식: 서면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 항목에 따라 평가 후 60점 이상 기업 선정
□ 평가항목
① 기술코칭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지원 타당성 |
코칭내용 구체성/타당성 |
40 |
사업화 가능성 |
사업 추진 적절성 |
30 |
사업성과 활용 가능성 |
30 |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이전기술 |
기술성 |
20 |
기술이전 사업화 |
사업화 적정성 |
20 |
사업 타당성 |
시장성 |
10 |
사업성 |
30 |
|
내외부 기여도 |
10 |
|
지원비용 타당성 |
사업비 |
10 |
가산점 |
해당 기업 |
해당점수 |
※ 가점내용
-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 대상 가산점(6점) 부여
- 인천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기업(4점), 장애인 고용기업(4점), 인천시 우수기업(4점) 가산점 부여[중복해당시 최대 우대가점 4점 부여함]
□ 선정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한 행위를 한 기업
4. 지원절차
□ 사업협약: 인천테크노파크-선정기업*-공급기업** 3자 간 협약 진행
* 선정기업 : 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
** 공급기업 : 선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용역 활동 수행을 통해 해결하는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전 공급기업 매칭 필수, 공급기업은 1개사가 원칙
○ 공급기업은 기술을 이전한 기술 공급기관(대학, 출연연 등)과는 별개의 기관이며,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이어야 함(공급기업은 지역 구분 없음)
○ 선정기업이 용역활동을 수행할 공급기업을 매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기업 매칭이 어려울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공급기업 Pool 활용 가능(사전 담당자 연락 必)
□ 사업비 지급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지급
○ 인천테크노파크가 공급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 부담
○ 결과보고서(선정기업 작성 및 제출) 및 실제 용역 이행내용 검토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기업에 공급가액(정부지원금) 지급
○ 적합 판정 시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용역계약에 소요된 실비용 지급
○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이 기업부담금 추가 매칭 가능
○ 정부지원금은 용역활동 종료 후 후지급 형식으로만 지원 가능(선지급 불가)
□ 지원시행 절차
① 기술코칭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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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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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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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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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코칭 등 필요서류 신청/접수 - 애로기술 및 당면 과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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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마감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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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외부 전문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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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술(기업)의 지원타당성 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산·학·연) 구성 및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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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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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코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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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 심층 코칭 실시(기업 당 3회 이상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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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3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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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코칭 결과 접수 및 코칭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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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 수요기술 도출 및 결과보고서 접수(외부전문가 → ITP) - 정립된 수요기술 기반 탐색·매칭 기술이전중개, 협상,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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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4개월 이내 |
※ 상기 진행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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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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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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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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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필요서류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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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수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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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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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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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1주일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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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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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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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2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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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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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결과 통보 - 3자 협약 체결(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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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1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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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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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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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6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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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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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송부(선정기업→ITP) - 검토 후 사업비 지급(ITP→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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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2주일 이내 |
※ 상기 진행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첨부서류를 필히 점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지원금 지급 연기 또는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명령함
- 수행기업의 견적서가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비용은 담당 부서에서 지원기업, 수행기업의 동의를 받고 수정 견적 및 비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음
- 진도 점검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중단의 경우, 지원금 불가 및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분석 및 보고 등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동일한 기술,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 타기관 등의 지원받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대상임
6.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담당부서 이메일 제출
□ 담당부서 및 제출처(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 032-260-0617 (이메일: ghkang@itp.or.kr)
7. 제출서류
① 기술코칭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붙임1 |
기술코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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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수요기술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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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도입)기술사업화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붙임1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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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견적서(견적일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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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기업, 공급기업 모두 제출 |
붙임4 |
청렴계약 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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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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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
- 2가지 서류 중 1개 서류 선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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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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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기술이전 계약 확약서 * 기술이전 예정기업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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