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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마케팅 분야 모집공고
- 작성자
- 조지은 대리
- 작성일
- 2023-04-28
- 부서
- 로봇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3-05-15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222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마케팅 분야참여기업 모집공고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로봇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사업화 마케팅 분야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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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수행기간) 협약일 ~ 2023. 11. 30.
□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 로봇분야 판단 기준 : ‘별첨 로봇산업 특수분류표’에 따름
□ (지원규모) 로봇기업 10개사 내외(1개사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부가세 제외)
- 업체부담금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필수, 부가세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지원금 심의)를 통해 신청금액 내에서 확정됩니다.
□ 추진절차
모집 공고 (~2023.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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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2023. 5. 17) |
➡ |
선정(발표) 평가 (2023. 5월중) |
➡ |
선정 통보 (2023. 5월중) |
➡ |
수정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2023. 5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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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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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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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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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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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참여기업 |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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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내용)사업화 마케팅에 필요한 분야 지원
비목 |
지원 내용 |
사업화 마케팅 |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국문/외국어 카탈로그 및 브로셔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영상 제작, 브랜드 제작비 ▪제품 성능 평가·시험·인증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상표 제외)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전시회 참가비 |
자율 |
▪사업화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제안한 과제 관련 기타 항목 지원 |
※ 제품(기술)개발 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 동일분야 2년 연속 신청 가능(2022년 해당분야 선정기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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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지원금 조정 |
□ 선정방법
○ (선정평가)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실시
○ (선정기준)평가위원들의 하기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산술 평균 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최종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성장가능성, ② 기술성, ③ 수행능력 고득점 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능력 (40) |
∘ 기업 안전성(매출액, 일자리창출여부 등 일반현황) |
10 |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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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의 적정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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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20) |
∘ 보유제품(기술) 우수성 |
10 |
∘ 보유제품(기술) 차별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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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 (40) |
∘ 사업화 성공(시장진입) 가능성 |
20 |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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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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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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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5) |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
5 |
합 계 |
105 |
□ 지원금 조정
- 평가위원회 사업비 적정의견에 따라 사업신청 지원금 내에서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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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통장(계좌이체)으로 선지급하되, 사업비 전용통장에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 사업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제외)
-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출원비용만 지원(등록비용 불가)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및 홍보대행비)산정 가능
- 사업화 마케팅 관련 컨설팅 비용 산정 가능(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시)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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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신청기업이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개발 특성,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인천TP에서 추진한 「2023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 「2023 인천형 특화로봇 실증사업(주관기관)」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과제 및 동일한 항목으로 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부도, 파산,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 인가 기업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 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기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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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 (접수기간) 2023. 5. 2.(화) ~ 5. 1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비즈OK 홈페이지)을 통한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
- (비즈OK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 비즈OK 홈페이지(로그인) - 기업지원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마케팅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 기업지원사업 신청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불인정하며,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권장
□ (제출서류)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분 |
NO |
제출서류 |
필수 |
1 |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2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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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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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1~2022년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대체 서류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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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1~2022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1.1.1.~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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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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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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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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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10 |
제품 “설계도면 또는 이미지” |
11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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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 미제출 시, 가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신청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
※ 선정평가용 발표자료(PDF)는 접수마감 이후 선정평가일 이전에 별도로 제출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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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담당) 로봇산업센터
- 연락처 : 032-727-5020, chojieun@itp.or.kr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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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자가 없을 수 있음
□ 협약 체결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붙임1. [서식1]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4] 「2023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동의서 등 제출서류 서식 각1부.
3. [별첨] 로봇산업 특수분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