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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일자리센터]「2022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 모집 공고
- 작성자
- 최준용
- 작성일
- 2022-09-07
- 부서
- 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2-09-23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523
- 인천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
2022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소재 중소·중견제조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인식변화 및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 조성으로 청년채용 독려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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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〇 지원대상 : 2019 ~ 2021 지원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〇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〇 모집기간 : 2022. 9. 7(수) ~ 2022. 9. 23(금)
〇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ITP)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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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〇 지원규모 : 12개사 이내 선정
〇 지원금액 : 각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 규모 |
10인이하 |
30인이하 |
70인이하 |
100인이하 |
100인초과 |
지원기업 수 |
2개사 |
3개사 |
3개사 |
2개사 |
2개사 |
- 전직원 고용유지율(70%), 청년 고용유지율(30%)을 합산하여 규모 구간별 선발
※ 본 사업에서 인센티브 지원은 1회로 제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
※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3년 중복
지원 규정과 무관하며, 공사·물품 한도 구분 없이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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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시설개보수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
※ 환경개선물품은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 방역물품은 물품의 50% 이하로 지원 |
물품 |
환경개선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작업화소독기),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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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
비접촉식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가림막 |
〇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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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대상기업》
- 2019년 참여기업 11개사(2019년 9월 7일 이후 선정기업), 2020년 참여기업 38개 사, 2021년 참여기업 42개사(2021년 9월 7일 이전 선정기업)
- 2020년, 2021년 인센티브 지원 선정기업은 제외
- 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선정된 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 기존 3년 이내에 일반지원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3년이 지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함, 참여를 원할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일반지원으로 재참여가 가능함
《청년 고용유지율 인정범위》
-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청년직원 비율(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실적산정
- 고용유지율 30%를 반영
《전직원 고용유지율 인정범위》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실적산정
-고용유지율 70%를 반영
- 만 19세~39세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982. 1. 1. ~ 2002. 12. 3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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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절차 |
〇 신청 및 기업선정 프로세스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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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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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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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신청서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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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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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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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지원결정 (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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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원 고용유지율(70%), 청년 고용유지율(30%)을 합산하여 규모 구간별 총 12개사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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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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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공고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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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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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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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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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를 통해 공사 및 구매물품 적격성 여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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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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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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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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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 지급 (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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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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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〇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일자리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4~6 (팩스) 032-725-3150
- 이메일 : 3054@itp.or.kr
※ 상세 내용은 www.itp.or.kr, bizok.incheon.go.kr 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