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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바이오센터](바이오)20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지원기업 통합 모집
작성자
바이오산업센터
작성일
2022-09-05
부서
바이오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2-09-16
첨부파일
(공고문) 2022_IFEZ_혁신생태계_조성사업_BizOK.hwp(공고문) 2022_IFEZ_혁신생태계_조성사업_BizOK.hwp(72KB) 첨부 1 사업신청서.hwp첨부 1 사업신청서.hwp(78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517

2022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권역 내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95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생태계 조성 및 입주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 바이오신약(백신), 혁신신약, 스마트 헬스케어, 신기술 의료기기, 바이오소부장 등 바이오헬스케어 전후방 기반 산업을 포함한 기반조성

 ** 바이오헬스케어 기반 전후방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육성 선도

 

 .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또는 입주예정*인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입주 예정 기업 :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 지원기간 : 22. 9. 26. ~ 22. 11. 15일 이내

 *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 기간에 기준함

 

 . 접수기간 : 22. 9. 5. ~ 22. 9. 16.

 

2.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규모

(세금포함)

지원기관

비고

인증획득

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인증 및 표준화

개사

(750만원이내)

인천TP

 

기술자문

제품 기능 개선 및 제조공정 개발지원

개사

(750만원이내)

 

IP 확보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분석 및 특허 회피 전략보고서 작성 지원

선행 특허분석, 특허맵 작성

지적재산권 획득

개사

(667만원이내)

 

제품개선

신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포장 제작 지원

개사

(750만원이내)

 

 지원 분야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3.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또는 BizOK 지원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BizOK 접수 및 이메일 제출 (soonil@itp.or.kr)

 

 . 상담 및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사업내용 관련 문의 및 상담

지원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테크노파크

권순일

032-260-0833

soonil@itp.or.kr

 

4. 지원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 22. 9. 5. ~ 11. 15.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사업 신청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22. 9. 5.

 

 

 

 

 

 

 

참여기업 신청접수

(BizOK 또는 방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22. 9. 5.

9. 16.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인천테크노파크

 

‘22. 9월 말

 

 

 

 

 

 

평가결과 통보

 

인천테크노파크

 

‘22. 9월 말

 

 

 

 

 

 

 

 

서비스 필요내용 협의 및 계약

 

인천테크노파크

 

‘22. 9월 말

 

 

 

 

 

 

사업 수행

 

인천테크노파크

 

협약일

~‘22. 11. 15.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인천테크노파크

 

검수 완료 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인천테크노파크

 

검수 완료 이후

 추진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지원방법)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외)제출 등 필요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결과보고 후 지원, 민간부담금 10% 이상

 ㅇ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1차평가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 2차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ㅇ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기업일반

(20)

기업역량

- 지원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10

기업의 안전성

- 기업의 안전성 및 성장성(재무평가)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60)

제품 경쟁력

- 개발(또는 개선) 제품의 특성, 경쟁력이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 보유 유무

10

- 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과 수익성

10

신청내용의 적정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주요산업 또는 신산업과의 부합성

20

시급성

- 기술개발, 애로 해결의 시급성

20

기대효과

(20)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기술개발, 고장 감소 등 기술적 효과 등

10

우대사항

- 인증브랜드 제품 보유기업

2

(+5)

- 최근 2년 직간접수출 5만불 이상

1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2

합 계

100(+5)

우대사항 해당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 선정 및 결과 통보

 평가위원회의 결과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심사기준 항목의 순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는 선정된 기업에 개별통보

 ㅇ 필요 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기본 서류

NO

제출 서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출력 후 도장 날인)

첨부양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3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첨부양식

4

보안서약서

첨부양식

5

경제자유구역 입주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6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내)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견적서 (지원 건에 대한 2개사 이상의 복수견적)

각사양식

9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사양식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 5번 서류 대신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별표]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3.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부도·채무불이행)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6. (타 사업 중복지원)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적발시, 환수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