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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자인지원센터]2022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스타트업 분야) 참여기업 모집
- 작성자
- 디자인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6-09
- 부서
- 디자인지원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2-06-28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340호
2022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스타트업 분야) 참여기업 모집
인천지역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스타트업 지원분야)」에 참여할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스타트업 디자인개발지원 (제품)
■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 전담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지원센터)
■ 모집형태 : 단독과제 모집
※ 단독과제 모집이란? 참여기업(지원과제)을 우선 선정 완료 후, 선정된 참여기업의 과제에 대해
제품디자인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방식
■ 모집대상 : 참여기업(※ 참여기업 과제 선정 완료 후, 주관기관 모집 추진)
■ 지원대상 및 참가자격 조건(※ 모두충족)
구 분 |
지원대상 (아래조건 모두 충족) |
비 고 |
참여기업 |
- 인천 소재(본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사업자등록 업태가‘제조업’인 기업 - 공고일 기준(참여기업 모집), 창업 7년 이내스타트업 ➤ 창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2022년도 디자인개발지원 기 선정기업(타분야) 신청불가 |
주관기관 |
- 인천 소재(본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인천디자인지원센터‘제품디자인’분야로 등록 완료된 기업 - 공고일 기준(주관기관 모집),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창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참여기업 선정 완료 후 모집(7월 중)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개발기간 |
제품 디자인 |
- 참여기업 신청과제(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 참여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초조사, 디자인기획, 시장조사, 디자인개발(2D, 3D 후보안 도출, 최종안 3D렌더링 제작 등) 등 ※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디자인출원(1식) 포함 - 디자인 목업 제작(결과물) 지원 ※1:1 Mock-up 권장 |
최대 90일 限 |
※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제작은 디자인전문기업인‘주관기관’에서 수행
■ 지원금액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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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
과제당 전체 개발비의 90% 이내, 최대 2,000만원 한도 디자인비 지원 |
·개발비 산정내역(예시)
* 개발비의 10% 이상(C) + 부가가치세(D)는 참여기업 부담 *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 사업예산은주관기관에서 집행 |
2. 추진체계 및 과제구성 과정
■ 사업추진체계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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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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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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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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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인천소재 제조 스타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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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수행이 가능한 인천소재 제품디자인 스타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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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전담-참여-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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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위원회 운영 ㆍ지원과제 선정 ㆍ지원금 지급 및 사업추진 ㆍ중간점검 및 진도관리 ㆍ최종평가 ㆍ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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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사업 신청(단독) ㆍ제품 소개 및 정보 제공 ㆍ결과물 도출 노력 ㆍ중간 및 결과보고 ㆍ성과활용조사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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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사업 신청(단독) ㆍ기획 및 시장조사 ㆍ디자인개발 주관 ㆍ중간 및 결과보고 ㆍ결과 및 정산보고 |
■ 과제구성 과정
① |
참여기업 모집 (인천소재 창업기업) |
▶ |
참여기업모집 및 접수 참여기업 단독신청 |
▶ |
참여기업 선정심사 지원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제품양상 능력 등을 검토한 선정 |
▶ |
선정 및 통보 전담기관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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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주관기관 모집 (인천소재 디자인 창업기업) (7월 계획) |
▶ |
주관기관 모집 및 접수 선정된 참여기업 주제 중 선택하여 주관기관 단독신청 |
▶ |
주관기관 선정심사 전문성, 추진능력 등을 검토한 선정한 선정 |
▶ |
과제 확정 추진 |
3. 우대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 참여기업 우대지원대상(가점)
우대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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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점 |
최대 3점 |
[2점]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
[1점]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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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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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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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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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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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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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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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유효기간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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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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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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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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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최근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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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인천지역 공장등록증 보유 참여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참여기업 |
■ 참여기업 지원제외대상 (※아래사항 해당 시)
제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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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동 사업(디자인개발지원)에 2년 이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타기관 지원과제 |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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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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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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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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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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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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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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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연구개발사업(동사업 포함)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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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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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 사업규정 5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업종으로 제재된 기업 |
4. 과제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안내
○ 모집공고 : 2022. 6. 9(목) ~ 6. 28(화) 18:00까지
○ 신청기간(시스템) : 2022. 6. 20(월) ~ 6. 28(화)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earch.idsc.kr)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서류 파일첨부
구분 |
필수 여부 |
제출 형식 |
제출서류 ※ 붙임문서 관련서식 참조 |
비 고 |
참여기업 |
필수 |
온라인 작성 |
1.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http://search.idsc.kr (온라인 작성) |
필수 |
파일 첨부 |
2. 사업자등록증명원※2022년도 발급본만 인정 (본사 인천지역 소재, 업태 ‘제조업’이어야 함) |
본사소재지 인천기업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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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파일 첨부 |
3. 최근년도 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 ※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대체) 제출 |
결산완료 기업 : 2021년도 결산미완료 기업 : 202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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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파일 첨부 |
4. 국세 완납증명서 ※ 사업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예 : 800101-*******) |
홈택스에서 발급 http://www.hometax.go.kr |
|
필수 |
파일 첨부 |
5.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주민번호 일부표기로 체크하여 발급 (예 : 800101-*******) |
정부24에서 발급 http://www.gov.kr |
|
필수 |
파일 첨부 |
6.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 제2-8호] 날인 제출 |
[서식 제2-8호] 날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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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점) |
파일 첨부 |
7. 공장등록증명원 ※ 2022년도 발급본만 인정함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발급 www.factoryon.go.kr -공장 미등록 시 건출물관리대장제출(용도확인:제조 등) *임대의 경우 임대공장등록증명원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아파트형 공장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사본 (공장관련 증빙서류 본점 소재지가 인천지역인 경우에만 인정함) (공장관련 증빙 불가능할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시 제출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
|
8.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이 있는 증명서의 경우 사업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 서류만 인정됨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전년도 디자인경영교육 수료, 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수료 3가지 가점항목은 전담기관 확인으로 증명서 첨부 불필요 (단, 해당시 가점선택은 필수) |
해당 시 제출 (우대지원대상 가점 확인) |
※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접수 “마감일(6/28)”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가점의 경우, 신청시 “가점항목”을 반드시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담기관 확인용 3가지 가점항목 제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만 제출 후 가점을 미선택 하거나 가점은 선택하였으나 증빙은 미제출 할 경우 “가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절자
① 참여기업 회원가입 |
▶ |
② 참여기업 지원사업 신청 |
▶ |
③ 신청서 최종 제출 |
▶ |
④ 전담기관 확인 |
ㆍ주소:search.idsc.kr ㆍID:사업자번호10자리 ㆍ대표자 핸드폰 인증 |
참여기업 신청내용 작성 (신청분야, 사업계획 등) |
참여기업 필수서류 업로드, 가점항목 체크 후 최종 제출 |
제출서류, 중복과제 검토 등 (최종인정 가점항목 등 확인) |
■ 참여기업 선정절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① 서류 심사 |
▶ |
② PT 심사 (대면평가) |
▶ |
③ 최종 선정 및 통보 |
기준 : 적격여부 확인, 미비 서류 보완 등 기간 : 2022. 6. 28 ~ 7. 1 |
기준 : 지원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 평가 장소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기간 : 2022. 7. 7 예정 |
누리집www.idsc.kr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공고 : 2022. 7. 8 예정 |
※ 선정평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선정방법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
- 발표시간 10분 내외 : 발표 6분 이내 + 질의응답 4분 이내
○ 심사참석 : 과제별 참여기업 담당자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총 5인 내외
○ 점수 산출방식
- 과제점수(100점) + 가점(최대 6점) = 최종점수(최대 106점)
○ 과제평가 항목(100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
과 제 평 가 |
개발내용 및 지원금 적정성 |
15 |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신청지원금의 적정성 |
디자인개발 필요정도 |
15 |
·신규 디자인지원 필요성 |
|
실행가능성 |
15 |
·거래처 현황, 판로개척 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
|
특화 및 차별화정도 |
15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개발제품 차별화정도 |
|
기대효과 |
10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 |
|
참여기업 역량평가 |
30 |
·신청과제 제품의 제조(양산) 능력 |
○ 과제선정 : 100점 만점 기준(加點포함 최고 106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고득점 순으로
지원범위 과제 및 예비과제(최대 2개 범위) 선정
※ 예비과제 : 선정과제 중 사업참여 포기과제 발생 시, 예비과제 대상 중 선정
■ 지원금 심의
○ 지원금 심의 : 참여기업의 신청주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조정 심의를 진행하며,
지원금 조정 심의를 통해 총 지원금액을 확정(지원금 심의는 과제평가 점수와 별도로 책정하여 평가)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평가정도 |
매우 적정 |
적정 |
약간 부적정 |
부적정 |
매우 부적정 |
배점 |
100점 |
80점 |
60점 |
40점 |
20점 |
평균적용 |
85점 이상 |
65점∼84점 |
45점∼64점 |
25점∼44점 |
24점 이하 |
감액금액 (지원신청금) |
- |
- |
지원신청금의 10% |
지원신청금의 20% |
지원신청금의 30% |
■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PT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공지함에 따라, 사전준비 권장
* 최근 2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PT서식 내 ‘기지원과제 활용현황’장표 작성
○ 작성기한 :2022. 7. 6(수) 14시 예정이며,신청과제 대상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신청과제 대상 별도 안내
5. 사업문의
■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지원사업 담당 032-260-0274, 0272
○ 누리집 시스템 문의 : 070-7136-3160
6. 기타안내
■ 온라인 시스템 사업신청
○ 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한 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기한 초과 신청 시 과제접수는 불가함
■ 성과활용 보고(지원완료 후)
○ 지원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외부분석기관에서 요청하는 성과활용 분석 관련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활용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 등록제도 안내
○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디자인전문회사 주관기관 등록제도
- 연중수시 온라인 접수 및 심사 후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 주관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디자인회사의 경우 모집기간 관계없이 주관기관 등록 접수
(단,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신청 마감 일주일 전 등록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마감 전 조기 신청 필수)
※ 접수 및 등록 완료 후 지원사업 모집 시 참여 가능
※ 기타 주관기관 등록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search.idsc.kr) 참조
■ 운영 관리규정
○ 공고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2022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개발지원 관리규정’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