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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항공센터]2022년도 항공모빌리티(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 김용주
- 작성일
- 2022-02-07
- 부서
- 항공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2-02-26
2022년도 인천시 항공모빌리티(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항공모빌리티(PAV)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인천시 항공모빌리티(PAV)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 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인 천 테 크 노 파 크 원 장
1.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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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항공모빌리티(PAV) 산업에 진출의지가 있는 기업의 부품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진출/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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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총 4.2억원 이내 (3개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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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파브 관련 기술 분야 內 자유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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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분야 |
세부분야 |
관련기술(부품) |
파브 관련 기술 |
파브 기술로드맵 연관 기술(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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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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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파브 관련 부품/기술을개발하는 R&D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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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 및 성능시험, 전시회참가 등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
2.기술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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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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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지원금) 총 사업비의80% 이내, 최대 1.5억원까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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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20% 이상을 부담 (기업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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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개발기간 2022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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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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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기존 인력인건비는 현물만 계상 가능하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현금으로 계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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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 이내로계상 가능
3.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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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자격요건
수행기관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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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관련기술 보유기업 |
인천시 소재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개발역량 보유 기업 |
자동차, 무인기, 항공, 전자, S/W 등 기존산업 종사 기업 중 파브 관련 기술분야에 진출이 가능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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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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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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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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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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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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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이미 생산/판매중인 제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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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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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이내 근로기준법에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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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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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부도(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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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채무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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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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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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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2월 25일(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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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juu93@itp.or.kr) 및 방문(우편)접수 (인천광역시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1층 항공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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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
서식명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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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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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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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개발부서 증명서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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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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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무재표 사본(미확정시 ‘19년)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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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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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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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각종 가점 서류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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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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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 autoho@itp.or.kr, 032-260-0852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 kjuu93@itp.or.kr, 032-260-085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