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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1-06-14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7-30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241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 거주 취·창업 재직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로 안정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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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〇 사 업 명 :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무주택자)
〇 지원내용 : 청년 1인 월 10만원 월세 지원(최대 8개월,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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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〇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
〇 연 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1.1.1.~2001.12.31.)
〇 주소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1인 가구
〇 주택 기준 :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 건만 유효
- 부모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소유건물과 임대차계약체결, 보증금 100% 전세 계약자, 영업용
오피스텔, 상가 건물 월세 계약자는 지원 불가
〇
소득 기준 : 취·창업으로 인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소득 기준 : 세전 월 2,741,747원
- 기준 중위소득 조회가 어려운 경우「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준용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부과액 (단위: 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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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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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94,467 |
69,399 |
95,459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〇 재직 기준
-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창업자)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업종에 따라 소득증명 요청할 수 있음)
〇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①항 해당 급여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 소비·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 업종사자
- 사업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인천드림For청년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가능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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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〇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 6. 14(월) ∼ 2021. 7. 30(금),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구분 |
접수 기간 |
자격검토 기간 |
참여자 선정 통보 |
비 고 |
1 |
6. 14(월) ~ 6. 25(금) |
6. 28(월) ~ 7. 09(금) |
7. 12(월) |
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 |
7. 01(목) ~ 7. 14(수) |
7. 15(목) ~ 7. 26(월) |
7.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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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19(월) ~ 7. 30(금) |
8. 02(월) ~ 8. 13(금) |
8. 16(월) |
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유유기지(제물포) 홈페이지 접속(www.inuu.kr) ⇒ 회원가입(로그인) ⇒ 프로그램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 ⇒
신청하기 ⇒ 자격 검증(자격 요건 자가 점검) ⇒ 신청서 작성 ⇒ 제출(관련서류 첨부)
〇 신청서류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 [서식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확인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 각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〇 선정통보방법 : 홈페이지 공지, 문자 등 개별 통보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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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참여자 모집 |
➩ |
참여자 선정 |
➩ |
월세 지원 |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온라인) |
참여요건, 제출서류 검토 공적 조회, 적격자 선정·통보 |
참여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관리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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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〇 참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는 참여자가 직접 발급,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제출서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하고,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〇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〇 인천지역 외 전출, 타 주거정책 참여, 주택 취득, 월세 계약 등 자격요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중단
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 폐업 등 취·창업 변동의 경우 한해 유예기간 적용할 수 있고, 이직, 복직 등 취·창업 자격이
재개되어 사업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포함하여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신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지원 변경 신청서 제출)
〇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거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신청자 본인도 신청일 이후 사업참여를 원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참여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상호 협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〇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725-3048~3049, 3066~3067
〇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