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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반도체센터]2021년 인천시 기업수요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손다빈
- 작성일
- 2021-04-12
- 부서
- 녹색반도체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1-04-3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127호
2021년도 인천시 기업수요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혁신형 제조벤처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인천시 기업수요맞춤형 기술개발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 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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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기업수요맞춤형 기술개발사업 ∎ (지원자격) 매출액 120억 이하의 인천지역의 제조 벤처기업 ∎ (지원규모) 과제 당 최대 7천만원 한도(개발기간 10개월 이내) ∎ (과제형태) 자유 응모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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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자격조건 ① 인천시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② 최근년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벤처기업’ 중 제조중소기업 ※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함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매칭 10% 이상(현금) 필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지원 제외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인천 제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 지원규모 : 총 3.92억원 (7~8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 응모
□ 지원내용
◦ 제조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R&D 지원
◦ 학․연 전문가 활용비(최대 30만원/회), 시작품 제작 및 성능 시험 등 사업화(상용화)관련 기술 개발비 지원
2. 기술개발비 지원
□ 시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시비지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기업부담금 중 50% 이상은 현금)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0개월
□ 인건비 현물 계상
◦ 인건비의 경우 현물 계상만 가능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자격요건
수행기관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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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벤처 중소기업 |
인천시 소재 (①과 ②를 충족해야함) |
① 인천시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
② 직전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인천 ‘벤처기업’ 중 제조 기업 |
□ 지원제외 사항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인 경우 : ①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기업에 지원 된 경우,
②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채무불이행자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ungwon@itp.or.kr) 및 방문(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A116호
◦ 신청시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형 태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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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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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
HWP 및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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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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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벤처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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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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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재무제표 사본(확정된 제무제표, 미확정시 ’19년) |
HWP 및 PDF 파일 |
O |
|
⑥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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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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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각종 가점 서류 |
HWP 및 PDF 파일 |
|
O |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선정평가 |
➡ |
심의위원회 |
인천광역시 |
주관기관 |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인천광역시 전문기관(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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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결과 통보 |
➡ |
선정결과 통보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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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ITP) |
주관기관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전문기관(ITP) |
◦ (선정평가 및 심의위원회)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5. 10.)
◦ (지원과제 확정)종합평점(평가, 가점)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주관기관에 통보(~5. 14.)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5. 24.)
□ 선정기준
구 분 |
평가 지표 |
평가 요소 |
기업역량 (10점) |
재무 건전성(부채비율)_5점 |
총 부채/자기자본 × 100 % (100% 이하 5점, 200% 이하 4점, 300% 이하 3점, 400% 이하 2점, 500% 이하 1점) |
기술성_5점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ISO인증 (5건 이상 5점,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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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30점) |
창의 도전성_10점 |
필요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_10점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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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및 지재권 확보_10점 |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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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50점) |
사업화 목표 타당성_15점 |
사업화 목표 산정 객관성, 목표시장 진입 가능성 등 |
사업화 실현 가능성_25점 |
제품화, 양산화, 판로개척 계획의 구체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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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친화도_10점 |
고용증가, 근로환경, 법령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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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합성 (10점) |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 정책 적합성_10점 |
사업 정책 적합성 |
□ 가점 : 총 가점 합계는 최대 5점
구분 |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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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점 (최대5점) |
이노비즈 |
유효기간 내 이노비즈 인정 기업 : 가점 2점 |
인증기업 |
인천시 인증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등 : 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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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기업 : 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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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가점 2점 |
6. 기타 유의 사항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은 필요시시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
시행계획 공고 |
032-440-4297 |
전문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정산ㆍ환수 등 |
032-260-0843, 0844, 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