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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스타트업파크센터]「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실증 수요발굴 제안 의뢰서 추가 모집(바이오융합, 공항, 항만)
- 작성자
- 배솔
- 작성일
- 2020-11-18
- 부서
- 스타트업파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11-25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409호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
실증 수요발굴 제안 의뢰서 추가 모집
(바이오융합, 공항, 항만)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지역 수요기반 핵심 기술 실증 수요 확보 및 실증 수요파트너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인천지역 수요처 발굴과 실증 자원 확보 기반 마련
◦ 차년도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과제로 활용
□ (분 야)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발굴
부문 |
수요기반 실증 예시 |
바이오융합(셀트리온) |
- 혁신신약, 바이오 원자재, 디지털 헬스케어 등 |
항만(항만공사) |
물류 상하차 관리(이동, 적재, 운송 등), 수출입 통관 절차 시스템 자동화 등 |
공항(인천공항) |
- 공항 접근 교통량 분석, 주차장관리, 지하위치관리 등 *공항 입출국장, 지하시설, 주차장, 캐리어 엑스레이데이터 등 활용 |
※ 수요기반 실증 예시는 예시 일뿐 자유롭게 각 분야에 필요한 실증 과제를 제안 요망
□ (지원대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완료된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 개발단계에 있더라도 특허등록 완료, 투자유치 실적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인정
※ 2020년도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관련 사업 및 입주 대상 기업 제외
□ (지원규모) 총 30개 기업 이내(6개 분야별 5개 기업 이내)선정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제안 지원금 ※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 선정된 동일과제가 ‘21년도 스타트업 파크 실증 과제로 채택시 관련 사업 참여 혜택* 제공
- 서류 평가 면제, 최종 심사 상위 2개 기업은 서류평가 면제 및 발표 평가시 가점 부여
사업명 |
지원금 |
지원규모 |
상용화 지원사업 |
‘20년 기준 지원금 평균 168,000천원 |
5개 과제 |
수요기반 지원사업 |
‘20년 기준 지원금 평균 70,000천원 |
3개 과제 |
※ 상기의 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본 과제의 선정 예산에 따라 차년도는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과정 및 일정)
추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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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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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및 제안서(5장 이내) 접수(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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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공고 11/25 15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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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정 심사(서류), 분야별 5개 기업 선정(총 30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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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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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정 결과 공유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20장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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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일(약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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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최종 선정 심사(온라인(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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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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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순위 및 제안 지원금(최대 500만원(차등지원))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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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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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 11. 25.(수) 15:00까지
◦ 발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방법 및 일정 변경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인천 스타트업 파크(http://startuppark.kr/)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실증 제안 의뢰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첨부 |
서 식 명 |
형 태 |
필수 |
비고 |
1 |
실증 제안 의뢰서 |
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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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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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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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기업 신뢰자료(기업소개서, 실적증빙, 제품 및 서비스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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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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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 완료되지 않고 개발단계에 있더라도 특허등록 완료, 투자유치 실적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갖은 스타트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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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기업지원본부 스타트업파크센터 배솔 주임
◦ ☎032-228-1206 / bsol89@itp.or.kr
□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의뢰서는 향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과제로 활용되어 지정 될 수 있음
◦ 혜택사항인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기준을 따르며 대상 및 필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