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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중앙-지방, 대-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수요조사 공고
작성자
장윤정
작성일
2020-11-17
부서
녹색융합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1-02-05
첨부파일
수요기업지원수요조사공고문(공고 및 신청서류양식)_수정.hwp수요기업지원수요조사공고문(공고 및 신청서류양식)_수정.hwp(38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408

인천광역시는 중앙-지방, -중소기업이 함께하는『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2단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희망하는 인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 17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주요 내용

 
 

사업명: 중앙-지방,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단계)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설비·설치를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협업 지원

 

지원금 규모: 47억원 (최대 6억원, 10개 과제)

 

지원내용: 요구하는 혁신기술 설비 및 설치 기술을 요구하는 수요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기술을 보유하는 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유의 사항

 
 

∎ 수행기관 선정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중견기업(폐수처리, 자원순환, 대기, 악취 등)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 수요기업의 환경현안 애로사항 및 요구설비와 관련기술을 상세히 제안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지원 제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저감 혁신설비의 설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중견기업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정부지원금 예산 : 총47억원 (최대 6억원, 10 과제 )

 

 지원유형 : 자유 응모

 

 지원내용 : 지역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을 매칭하여 혁신설비를 국내사업장에 제작  설치 지원 

 

 중소-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지원 유형

 설비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1 개사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 혁신설비를 국내 사업장에 제작  설치 지원

 

 대기업(SK인천석유화학) 참여 지원 유형

 (TB 활용형)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의 실증 실험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활용  실제 사업장 설비 설치 지원 (SK인천석유화학 테스트베드 활용)

(문제해결형) 중소환경기업 보유 혁신기술설비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업지원 

 신청기관은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행정적 도움을 받을  있음

 

2. 설비 제작 설치비 지원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주관기관 유형 (공급기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1)

 
 

지방자치단체지원금2)

 

(성공시 지급)

 
 

성공과제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20%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20% 이하

 
 

30% 이상

 

 

 시비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1) 민간부담금 50% 이상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인건비만 계상 가능

1),2) 최종성공과제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하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지급함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사전 조율  기업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정부지원금최대 6억원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기업 자격요건

지역  환경개선 필요 현안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지원제외 사항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폐업 중인 경우

 사업 관리지침 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경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11 17() ~ 2021 2 5(금)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dbson@itp.or.kr) 방문(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A116호 녹색산업센터 담당자 앞

신청시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사업제안서

 
 

HWP PDF 파일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PDF 파일

 
 

O

 
 

 
 

사업자등록증  

 
 

PDF 파일

 
 

O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PDF 파일

 
 

O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PDF 파일

 
 

O

 

 

5. 기타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 채무불이행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032-260-0821, 0841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ㆍ 인천테크노파크 : http://www.itp.or.kr

 

ㆍ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