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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중앙-지방, 대-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수요조사 공고
- 작성자
- 장윤정
- 작성일
- 2020-11-17
- 부서
- 녹색융합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02-05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408호
인천광역시는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의 2단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희망하는 인천 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11월 17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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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중앙-지방, 대-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2단계) ∎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설비·설치를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및 유관기관의 협업 지원 ∎ 지원금 규모: 총47억원 (최대 6억원, 10개 과제) ∎ 지원내용: 요구하는 혁신기술 설비 및 설치 기술을 요구하는 수요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기술을 보유하는 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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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선정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중견기업(폐수처리, 자원순환, 대기, 악취 등)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 수요기업의 환경현안 애로사항 및 요구설비와 관련기술을 상세히 제안 ∎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지원 제외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저감 혁신설비의 설치 및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 중소.중견기업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 총47억원 (최대 6억원, 10개 과제 )
□ 지원유형 : 자유 응모
□ 지원내용 : 지역 내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을 매칭하여 혁신설비를 국내사업장에 제작 및 설치 지원
○ 중소-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지원 유형
① 설비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에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1 개사 또는 다수 기업이 참여 혁신설비를 국내 사업장에 제작 및 설치 지원
○ 대기업(SK인천석유화학) 참여 지원 유형
① (TB 활용형)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의 실증 실험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활용 및 실제 사업장 설비 설치 지원 (SK인천석유화학 테스트베드 활용)
② (문제해결형) 중소환경기업 보유 혁신기술‧설비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협업‧지원
※ 신청기관은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 설비 제작 설치비 지원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주관기관 유형 (공급기업)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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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원금2) (성공시 지급) |
성공과제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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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60% 이하 |
20% 이하 |
2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20% 이하 |
30% 이상 |
◦ 시비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1) 민간부담금중 50% 이상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인건비만 계상 가능
1),2) 최종성공과제 시 민간부담금 중 총사업비의 20% 이하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지급함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정부지원금최대 6억원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자격요건
◦ 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현안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일원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 지원제외 사항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7일(화) ~ 2021년 2월 5일(금)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dbson@itp.or.kr) 및방문(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A116호 녹색산업센터 담당자 앞
◦ 신청시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형 태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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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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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제안서 |
HWP 및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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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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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업자등록증 |
PDF 파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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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
PDF 파일 |
O |
|
⑥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PDF 파일 |
O |
5. 기타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전문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
032-260-0821, 0841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ㆍ 인천테크노파크 : http://www.itp.or.kr ㆍ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