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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지역 특화로봇 성장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박현철
- 작성일
- 2020-06-08
- 부서
- 로봇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0-06-3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209호
202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 특화로봇 성장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0년 인천의 특화로봇(물류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 산업육성을 위한 성장지원
과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개요 |
❍ (목적) 지역 내 특화분야 로봇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지원
* 특화 로봇분야 : 물류+로봇(R-Logistics), 엔터테인먼트+로봇
❍ (지원규모) 기업별 6백만원 이내(5개사 내외 선정 예정)* 총 과제비용의 90%까지 지원 (기업부담 : 총 과제비용의 10%)
❍ (수행기간) 협약일 ~ ‘20. 11월말 예정
2 |
지원 항목 |
❍ 특화분야 로봇기업의 사업화(컨설팅, 시험인증, 기술이전, 지재권 출원,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활동 등)를
포함한 성장에 필요한 사항
*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공사비 등 편성 불가
* 사업비 심사를 통해 선정기업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3 |
신청자격 |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특화로봇(물류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 분야의 중소기업
* 단,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업이 특화분야(물류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에 해당되는 과제가 아닌 경우
- 2020년 특화로봇 사업화 지원 선정기업 3개사
- 2020년 인천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3개사
- 2020년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제품/기술 개발지원 분야) 선정기업 5개사
- 2020년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된 경우
4 |
모집 및 선정절차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서류검토 및 심사방법 |
❍ (서류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 (선정심사) 로봇 관련 공학, 사업화, 마케팅, 재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되,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로만 진행
*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제출된 서류심사로 진행하나, 서류심사 중 필요시 통화로 질문 등을 할 수 있음
❍ (선정심사) 적정성 심의, 지원금 조정 등 사업비 확정
6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계획 적정성 (40) |
∘신청기업 재무 건전성 |
10 |
∘지원신청 타당성 |
10 |
|
∘사업목표 등 신청내용의 적절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10 |
|
기술성 (20) |
∘신청기업 로봇제품의 차별성 |
10 |
∘신청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
10 |
|
사업성 (40) |
∘로봇 서비스 모델의 사업화 가능성 |
2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
20 |
|
가점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5점) |
5 |
합 계 |
100+5 |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7 |
신청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공고일로 부터 ~ ’20. 6. 30(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별첨자료 등 첨부된 관련양식을 작성하여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전산 등록 시 장애 등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조기 등록 권장)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박현철 대리, 032-727-5015, phc@itp.or.kr
* (주소) (우)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8 |
제출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사업 신청서 |
붙임1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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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년간 재무제표(설립 1년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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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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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별첨1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첨2 |
7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첨3 |
8 |
현금 출자 확약서 |
별첨4 |
※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심사제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9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의 경우도 허위사실 및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