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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콘텐츠기업지원센터]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모집 공고
- 작성자
- 조은정
- 작성일
- 2020-03-27
- 부서
- 콘텐츠지원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4-21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00호
「2020년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모집 공고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0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수행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금)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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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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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 공모분야 : 지정분야(실증, 개발) 및 자유분야(개발)
- (지정분야) 항공 및 IoT 산업 기반 VR·AR 융합형 콘텐츠 실증 및 개발
- (자유분야) 인천 8대전략산업 기반 VR·AR 융합형 콘텐츠 개발
※ 현재 지정특화산업(항공, IoT)외 추가 인천지역 특화산업 수요 발굴 등
(8대전략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지원내용 : 인천지역 특화산업 및 8대전략산업에 접목한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0년 5월 1일 ∼ 11월 30일 (7개월 간)
※ 2020년 12월 중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 지원대상 : 인천소재 VR·AR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수요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 지원규모 : 총 11.2억원, 8개 과제 내외
※ 선정과제의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지급조건 : 신청 과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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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세부내용 |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분야 |
지정분야 |
자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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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
개발 |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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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파트 |
항공, IoT 택1 |
인천8대전략산업*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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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억원 |
기업당 최대 2억원 |
기업당 최대 0.8억원 |
지원과제 수 |
2개 내외 |
2개 내외 |
4개 내외 |
예산배정액 |
4억원 내외 |
4억원 내외 |
3.2억원 내외 |
지원목적 |
기 제작 완료된 VR·AR 콘텐츠의 실증 (개발·현장적용·검증 ·시범운영 등) |
VR·AR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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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서비스 검증 비용 지급 |
융합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용 지급 |
* 8대전략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지원대상 세부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지역인 VR·AR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수요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 컨소시엄으로 제안 시, 인천소재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참여율(과제비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컨소시엄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지급조건 세부내용
- 신청 과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예시1) A기업의 사업비가 3억원이며 중견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1.8억원, 민간현금 0.312억원 이상, 민간현물 0.888억원 이하)
* 예시2) B기업의 사업비가 2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민간현금 0.1억원 이상, 민간현물 0.4억원 이하)
* 예시3) C기업의 사업비가 0.8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0.6억원, 민간현금 0.04억원 이상, 민간현물 0.16억원 이하)
❍ 과제 적용규정
구분 | 내용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평가 및 성과관리 |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기타 |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 지원조건 세부사항
- 사업 선정 시 민간부담금(25% 이상) 매칭과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해당기업은 분야·파트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과제로 인천테크노파크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불가함
- 선정기업은 본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1명이상 채용(지정분야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본 과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NIPA의 예산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수행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내 결과물 전시(1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 의무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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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 |
준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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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모집 공고 |
2020.03.27.(금) ~ 04.21.(화) |
ITP 홈페이지 등 보유 홍보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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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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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2020.04.20.(월) ~ 04.21.(화) 16시까지 |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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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
1차 : 2020.04.23.(예정) 2차 : 2020.04.27∼28.(예정) |
인천TP(평가위원회) ※1차 서류확인, 2차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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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통보 |
2020.04.29.(수)(예정) |
인천TP ⟶ 기업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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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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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선정 후 14일 이내 |
인천TP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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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
2020.05.01. ~ 2020.11.30. |
수행기업(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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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
2020.8월중 |
인천TP(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 30%(예정))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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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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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2020.12월 중 |
인천TP(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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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2020.12월 중 |
수행기업 →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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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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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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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
※ 상기 일정은 인천TP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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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양식 |
제출 서류 1 |
1-1. 제출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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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
1-2. 사업계획서 |
50페이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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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계획 발표자료 |
약 20분 발표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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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2 |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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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
2-2. 수행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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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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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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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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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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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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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안서약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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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렴이행각서 |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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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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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3 |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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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
3-2.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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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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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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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참여인력 재직증명 |
* 기 고용된 정규직의 ‘19년 원천징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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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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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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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19년도 재무제표 |
* 주관기관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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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
❍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담당자 |
이메일주소 |
조상현 대리 |
csh@itp.or.kr |
조은정 대리 |
cej@itp.or.kr |
-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수신자 2명 전원 지정)
※ 접수기간 : 4월 20일(월) 10시 ∼ 4월 21일(화) 16시(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