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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콘텐츠기업지원센터]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모집 공고
작성자
조은정
작성일
2020-03-27
부서
콘텐츠지원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4-21
첨부파일
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공고문.hwp2020년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공고문.hwp(142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00

 

 

 

2020년 인천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2020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0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  수행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327()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과제목적

 


 ❍ 인천지역 특화·연계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 융합형 VR·AR콘텐츠를 발굴 지원을 통한 융합 콘텐츠 실증 및 개발

  

 

2

 

과제개요

 

 공모분야 : 지정분야(실증, 개발) 및 자유분야(개발)

  - (지정분야) 항공 및 IoT 산업 기반 VR·AR 융합형 콘텐츠 실증 및 개발

  - (자유분야) 인천 8대전략산업 기반 VR·AR 융합형 콘텐츠 개발

  현재 지정특화산업(항공, IoT)외 추가 인천지역 특화산업 수요 발굴 등

  (8대전략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지원내용 : 인천지역 특화산업 및 8대전략산업에 접목한 VR·A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기간 : 2020511130(7개월 간)

  202012월 중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지원대상 : 인천소재 VR·AR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수요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지원규모 : 11.2억원, 8개 과제 내외

  선정과제의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지급조건 : 신청 과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3

 

과제 세부내용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정분야

자유분야

실증

개발

개발

지원파트

항공, IoT 1

인천8대전략산업*

중 택1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억원

기업당 최대 2억원

기업당 최대 0.8억원

지원과제 수

2개 내외

2개 내외

4개 내외

예산배정액

4억원 내외

4억원 내외

3.2억원 내외

지원목적

기 제작 완료된 VR·AR 콘텐츠의 실증

(개발·현장적용·검증

·시범운영 등)

VR·AR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

지원내용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 서비스 검증 비용 지급

융합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용 지급

  * 8대전략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지원대상 세부내용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 지역인 VR·AR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수요기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수요기관 :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유통·플랫폼 사업자, 중개기관 등

 

 - 컨소시엄으로 제안 시, 인천소재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참여율(과제비 지분율)

     5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컨소시엄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지급조건 세부내용

 

 - 신청 과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매칭펀드 방식)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예시1) A기업의 사업비가 3억원이며 중견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1.8억원, 민간현금 0.312억원 이상, 민간현물 0.888억원 이하)

 

 * 예시2) B기업의 사업비가 2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민간현금 0.1억원 이상, 민간현물 0.4억원 이하)

 

 * 예시3) C기업의 사업비가 0.8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정부지원금 최대 0.6억원, 민간현금 0.04억원 이상, 민간현물 0.16억원 이하)

 

 과제 적용규정

 

                 구분                                              내용            
       사업비 구성 및 정산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기타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지원조건 세부사항

  - 사업 선정 시 민간부담금(25% 이상) 매칭과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해당기업은 분야·파트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과제로 인천테크노파크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불가함

  - 선정기업은 본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1명이상 채용(지정분야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70%, 230% 지급 예정)

  본 과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NIPA의 예산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수행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인천 VR·AR제작거점센터 내 결과물 전시(1)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 의무제출 필요

 

4

 

추진절차 및 일정

 

준비

단계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0.03.27.()

 ~ 04.21.()

ITP 홈페이지 등 보유 홍보채널

 

 

 

 

 

접수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2020.04.20.()

~ 04.21.() 16시까지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1: 2020.04.23.(예정)

2: 2020.04.2728.(예정)

인천TP(평가위원회)

1차 서류확인, 2차 발표평가

 

 

 

 

 

선정 평가 통보

2020.04.29.()(예정)

인천TP 기업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사업

수행

 

협약 체결

선정 후 14일 이내

인천TP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2020.05.01.

~ 2020.11.30.

수행기업(인천TP)

 

 

중간 평가

2020.8월중

인천TP(평가위원회)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 30%(예정))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최종 평가

2020.12월 중

인천TP(평가위원회) 수행기업

 

 

 결과보고 및 정산

2020.12월 중

수행기업 인천TP

 

 

 

 

사후 관리

 

성과 관리

-

인천TP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

 

 상기 일정은 인천TP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 고

제출양식

제출

서류

1

1-1. 제출공문

-

개별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1-2.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20분 발표 분량

제출

서류

2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2-2. 수행기관 현황

-

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2-4. 참여의사 확인서

-

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2-8.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전원 제출

2-9. 청렴이행각서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제출

서류

3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3-2. 사업자등록증

-

3-3. 법인등기부등본

-

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3-5. 참여인력 재직증명

 * 기 고용된 정규직의 ‘19

 원천징수 영수증

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3-8. 2019년도 재무제표

 * 주관기관만 제출

3-9.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담당자

이메일주소

조상현 대리

csh@itp.or.kr

조은정 대리

cej@itp.or.kr


 -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수신자 2명 전원 지정)

 

 

 접수기간 : 420() 10421() 16(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