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로봇센터]2020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제품/기술 개발 지원 분야)
- 작성자
- 박현철
- 작성일
- 2020-03-24
- 부서
- 로봇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0-04-1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94호
202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문 - 제품(기술) 개발 지원 분야-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로봇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3월 24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로봇 관련 신규 제품(기술)개발 및 기존 제품(기술) 개선을 통한 인천지역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로봇산업 활성화 촉진
❍ (수행기간) 협약일(5월中)~ 2019년 10월 31일
❍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5개사 내외)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2 |
세부 지원내용 |
❍ 제품(기술) 개발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범위 |
◦ 제품설계 및 디자인 개발 ◦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 ◦ 제품 금형제작 ◦ 제품 성능평가·시험·인증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기타 사업화에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
지원건수 |
◦ 5개사 내외 |
지원규모 |
◦ 총 소용비용의 90%까지, 최대 2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 부가세 |
비 고 |
◦ ‘홍보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 동일분야 2년연속 신청 불가(2020년부터 적용) |
3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 로봇기업 : 붙임3의 ‘로봇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 고시, 2020년)’ 업종 참조
❍ 우대사항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가점 5점 부여)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인이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등 부실기업인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4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로봇기업 검증 및 본사 소재지 확인 등) 및 제외대상 여부, 재무상태, 가점사항 등 확인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운영회에서 기업 발표평가(PT)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
- (지원금 심의) 개발과제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개발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 선정기준
- 평가위원들의 하기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능력(30) |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
10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기술성(30) |
보유제품(기술) 우수성 |
20 |
보유제품(기술) 차별성 |
10 |
|
사업성(40) |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진입) |
2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0 |
|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
10 |
|
100 |
||
합 계 |
||
가점(5)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
+5 |
※ 동점시 선정기준 : ①매출액 적은순 ②종업원수 적은순 ③최근 설립순
5 |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통장(계좌이체)으로 선지급하되,사업비 전용통장에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 사업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소모품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 다만, 일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불가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계산서 발급 가능시)
- 단, 내부인건비 및 임대료,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 등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6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년 4월 1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를 작성하여 BizOK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전산장애 대비 조기 등록 권장함
- 원본 제출처 : (우)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박현철 대리, 032-727-5015, phc@itp.or.kr
❍ 제출서류
구분 |
NO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1 |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1] 지정양식 10페이지 내외 |
2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 제출 |
- |
|
3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붙임2] 지정양식 |
|
5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2] 지정양식 |
|
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2] 지정양식 |
|
선택 |
7 |
제품 “설계도면 또는 이미지” ※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
시제품제작 신청시 |
8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
금형제작 신청시 |
|
9 |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일 경우 |
해당시 제출 |
|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과제계획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 제출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선정평가용 발표자료(PPT)는 신청 이후 평가일 이전에 별도로 제출 통보 예정
7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