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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20년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중기부사업 연계)
- 작성자
- 박엄지
- 작성일
- 2020-03-06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상시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64호
2020년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ㅇ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선정 기업(도입기업)
* 중기부 공고 제2020-106호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중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대상(향후 추경 공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본 사업 공고일 이전 중기부 사업 신청 또는 협약 기업이라도 2020년 사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신청 가능
- `20~22년(3개년) 동안 기업별 연도 구분없이 총 2회까지 지원 가능 (기간 내 누적 2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기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규구축 및 고도화 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
ㅇ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ㅇ (고도화) 기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ㅇ (지원예산) 총 59,500천원, 7개사 지원
※ 잔여예산 발생시, 추가 지원 예정
ㅇ (지원규모) 중기부 추진과제 총 사업비의 10%, 최대 850만원 지원
- 총 사업비에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현금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총 사업비(현금기준) 10%, 최대 850만원)
*현장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의 인력 인건비(`20년 사업부터 적용)
- 중기부 사업 협약순 지원이므로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
- 인천시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단, 별도신청)
※ 사업비 구성 예시 : 인천시, 부평구 모두 지원받는 경우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인천시 지원금 |
부평구 지원금 |
기업부담금 |
사업비 |
2억원 |
1억원 |
2천만원 |
850만원 |
7천 100만원 |
비율 |
100% |
50% |
10% (기업부담금의 20%) |
4.25% (총사업비의 10%, 850만원 한도) |
35.75% |
ㅇ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 중기부 사업 협약 체결순으로 선착순 모집
- 별도의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순으로 선정
- 중복순위 발생시,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1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과제 중단 및 포기 또는 실패로 잔여예산 발생시, 「1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지원기업 추가 선정
ㅇ (지원금 지급시기)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 추진절차
추진절차 |
세부 수행내용 |
(기업)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 본 사업 신청 |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선정) ○ 본사업(부평구) 신청 : 중기부 사업 협약 완료 후 도입기업이 신청 - 온라인(BizOk) 접수(기간 :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서류 :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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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서류 검토, 선정 |
○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협약 확인 ○ 선정 : 검토결과 이상없을 경우, 신청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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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기업) 3자 협약 |
○ I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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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중간점검 |
○ ITP에서 평가위원을 통해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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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신청 |
○ 중간점검 완료(보고서 및 점검결과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요청(기업→ITP)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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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지원금 지급 |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간보고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ITP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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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최종 평가/감리 |
○ ITP에서 평가위원 및 전문감리기관을 통한 최종점검 실시 ○ 이상없을 경우, 과제 종료(성공) |
ㅇ 세부절차
- (사업신청) 중기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선정(협약완료) 후 신청 가능
* 본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이 아닌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순으로 선착순 지원하므로, 협약을 완료한 후 신청 가능
* 중복순서 발생시에도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1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선정
- (3자 협약) 신청 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4자 협약(공급기업, 도입기업, ITP, 기정원) 확인 후, 선정에 따른
‘ITP-지원기업(도입기업)-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이후,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완료 후 신청(도입기업→ITP)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간점검 결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도입기업→ITP)
* 필요서류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과제관리) 과제의 중단 또는 포기, 최종평가 및 전문감리 진행 결과 과제 “실패” 판정시 별도의 환급절차 진행
<지원금 환수 관리> ㅇ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과제를 포기한 경우, 전액 환수 ㅇ 최종 감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사유로 과제 중단, 포기, 실패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따름 ※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
2. 접수요령 |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Biz-OK(bizok.incheon.go.kr)를 통해서 접수
ㅇ 기업지원 신청 → ‘2020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별첨)
2)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중기부 사업 4자 협약서는 ITP 내부 별도 확인 실시
3. 문의처 |
□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7)
[서식1] 2020년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