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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인센티브 지원) 모집 공고

  

2020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

 2018 ~ 2019 지원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우수한 기업

지원사업

 6개사 내외(* 사업장 규모 구간별 선발)

 5인이상 ~ 10인이하  : 1개사

 30인이하 : 2개사

 100인이하 : 2개사

 100인초과 : 1개사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모집기간

 2020. 3. 4() ~ 2020. 3. 18()

 

지원대상 : 2018 ~ 2019 지원기업 96개사

 

구분

내 용

인정범위

- 고용유지율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산정하여 70% 반영

- 청년 고용유지율

 신청일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전체 직원 비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산정하여 30% 반영

 15~ 39세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1980. 1. 1.~ 2004. 12. 3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3년 중복지원 규정과 무관

 

지원 규모 및 내용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간별 지원기업 선정

 

구분

내 용

지원 규모

사업장 규모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5인이상 ~ 10인이하

1개사

10백만원 이내

 30인이하

2개사

 100인이하

2개사

 100인초과

1개사

지원내용

- 전액지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

구분

내 용

시설개보수 지원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물품구입 지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방장,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물품은 작업현장 외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만 지원가능

세부사항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부담 

인센티브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물품구입 비용 50% 제한 없이 10백만원 전액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부지 및 건물 매입비, 기존 시설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조 작업현장 및 직원 휴게실만 신청 가능하며, 사무공간은 신청불가 안마기기는 1개당 최대 1,500천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기업부담)

세탁기, 건조기는 1개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기업부담)

냉장고는 일반형 350L 이하 제품일 경우 지원 가능

 

 

❍ 문의 : 032-725-3054~5   

❍ 이메일 : 3054@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