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바이오센터]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 모집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44

2020년도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 모집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및 인증사업자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현장코칭 지원과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32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모집분야

 . 대상 : 경영, 기술, 마케팅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코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규모 : 분야별 약간 명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 분야 : 경영, 기술, 기타(별첨1 참조)

 

2. 위촉방식

 . 위촉방식 :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전문가로 위촉

 . 위촉기간 : 1년 단위로 위촉

 위촉일로부터 12.31일까지 위촉하고, 위촉된 전문가는 코칭 만족도 평가 및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재위촉 시 반영

 . 활동방식

 비상근으로서 현장코칭 신청 경영체의 진단 및 코칭을 하며 센터에서 경영체의 신청분야를 고려하여 배정

 

3. 현장코칭 전문가의 주요 역할

 . 수요자 맞춤형 단기 현장방문 코칭 활동

 경영체의 현장코칭 수요에 맞춰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에서 현장방문 코칭 실시

 . 과제발굴 및 정책 정보 제공, 활용방안 제시 등

 경영체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경영체의 다양한 과제지원 수요를 발굴 후 다양한 기관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 코칭 추진

 . 현장코칭 자문회의 등 참석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자문회의 및 워크숍, 교육 등에 참석

   전문가로 위촉된 전문위원은 상기 주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상기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 가능

 

4. 신청자격

 농촌융복합산업 보육매니저 및 현창코칭 전문가는 관련분야에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4년 대학을 졸업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능장,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농업마이스터,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

 .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등)을 보유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매출액 30억원 이상 및 사업기간 15년 이상인 인증사업자 또는 우수사례* 선정된 인증사업자 CEO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

 

5.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마감

서류심사

결과통보

교육실시

32

32~316

3월중

4월중

4월중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316()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이메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요

 접수 메일 : 6cha@itp.or.kr

 접수 문의 : 032-260-0839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공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1. 2020년 현장코칭 전문위원 모집공고 1부.

         2. 현장코칭 전문위원 지원 신청서 1부.

         3. 전문위원 모집 분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