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인천 제조기업 DB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오영범
- 작성일
- 2020-03-02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상시
2020. 6. 16. 변경 공고 게시 (지원방법 변경)
https://itp.or.kr/intro.asp?tmid=13&seq=3859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046호
「기업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인천 제조기업 DB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시내의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 Pool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 제조기업 DB 활용을 지원하는 「인천 제조기업 DB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 인천 제조기업 DB를 바탕으로 수요기업과 인천 공급(제조)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기반 사업 운영
□ 조사된 DB를 활용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민간 제조 플랫폼 및 제조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도출
2. 사업개요 및 지원절차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업정보 DB를 활용한 민간 제조 거래 플랫폼 개발 등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운영 및 관련 연구를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인천지역(시)제품 제작/양산 제조기업 DB 650개사 제공
※ `19년 300개, `20년 350개(조사예정)
※ 협약기간 내 DB 이용 관련 업데이트 정보 및 활용성과 의무 제출
○ 지원기간 : 협약 체결 이후 ~ DB 폐기시까지
※ 신청하는 목적과 활용 계획에 따라 DB 이용을 희망하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주체의 개별 수행계획서 상에 따름
※ 이용 종료시 또는 협약 해지시, 즉시 폐기처리 해야함
<인천지역 (시)제품 제작/양산 제조기업 DB 지원 및 활용을 위한 협약서> 제3조(이용기간) “참여기업”은 제공받은 기업정보 DB를 수행계획서상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기타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정보 DB를 모두 폐기해야 하며 폐기사유를 “전담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그 후에는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기업정보 DB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참여기업”과의 본 협약을 해약하며, “참여기업”은 협약이 해지될 경우, 제공받은 기업정보 DB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하생략) |
○ 모집기간 : 수시접수 (2020. 3. 2. ~ 사업 종료까지)
□ 지원절차
데이터 제공 요청 |
→ |
적합성 검토 |
→ |
협약 |
→ |
DB 제공 및 사후관리 |
3. 세부 지원내용 |
□ 데이터 제공 요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h0222@itp.or.kr)
※ 3월 중 ITP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 사이트(https://imsp.or.kr) 오픈 시 변경 공고 예정
- 주요내용 : 기업 정보, 활용 목적 및 계획 상세내용 등
□ 적합성 검토
○ 검토기준 : 목적의 적합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활용 가능성 등
○ 검토방법 : 내부 담당자 검토,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 협약
○ 주요내용 : 기업정보 DB 제공에 관한 활용성과 제출, 보안 관리 등
□ DB 제공 및 사후 관리
○ 제공된 인천 제조기업 DB 활용시 발생하는 기업정보의 수정 및 업데이트 자료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
· 수정 및 업데이트 내용은 관리자가 확인 후 등록
○ 플랫폼 사에서 DB 외 인천 제조기업과 거래시, DB 활성화를 위해 신규 기업정보 제출 필수
○ 기업정보 수정 및 신규 등록시 기업 측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요청 후 수령
※ 기업 측에서 작성 거부 시 기본 정보(기업명, 주소 등)만 제공
○ 인천 제조기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거래성과(견적발행, 협의진행, 거래성사 등)을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
· 거래 건별로 거래 문의, 견적 발행(액), 계약체결 발생 시 내용 등록
· 거래 성과는 관리자가 확인 후 수정 등록
4. 제출서류 및 문의처 |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비고 |
1 |
사업신청서 1부 |
지정양식 |
2 |
수행계획서 1부 |
지정양식 |
3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본 |
4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지정양식 |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활용목적과 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담당자 : 오영범 주임(☎032-260-0662) / E-mail : dh0222@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