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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19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김종태
- 작성일
- 2019-11-22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19-11-27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31호
2019년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68호 관련 추가모집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참여기업의 추가모집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22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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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규구축, 고도화)』에 선정된 기업*으로 한정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 기업 : 4자협약 완료 기업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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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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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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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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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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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규모) 2개사 내외
ㅇ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지원
※ 예산현황에 따라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될수 있음
* 기업당 년도 구분없이 최대 2회까지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50%는 정부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및 30%는 기업 자부담 실시
ㅇ (선정방법) 선착순 모집
※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65점 이상 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순으로 선정, 미선정 기업은 예비 후보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예정 단, 2019년 지원예산으로 한정하며, 잔여 예산이 없을 시 지원하지 않음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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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세부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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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
○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기업이 선정 ○ 해당 과정에서 도입기업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구축기대효과, 공급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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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선정기업 대상 사업홍보 및 접수 |
○ 홍보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대상 홍보 * 온라인(BizOk 등), 이메일 발송 등 ○ 접수 : 온라인(BizOk)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11/27(수) 18:00 限 * 접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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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서면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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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기업) 3자 협약 실시 |
○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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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점검 및 최종감리 |
○ 인천TP에서 현장위원을 활용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감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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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
○ 도입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중기부) 지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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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신청 |
○ 도입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인천시)을 신청 ○ 기업 자부담금 집행 완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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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지원금 지급 |
○ 인천TP → 도입기업으로 구축비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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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실시
□ 참여 기업 선정 및 협약 절차
-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에 선정,
4자협약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 가능
* 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인천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 (서면평가)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로 대상 선정
* 해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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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및 참고서류 |
최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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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여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8대 전략산업(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중 제조업 · 해당시 20점, 미해당시 15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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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해당 여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해당 업종코드는 별첨 · 해당시 20점, 미해당시 10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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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해당여부 |
매출기준 |
· 기업 재무제표 제출 · 5억 이하 10점, 5∼20억 8점, 20억초과 6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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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30인 이하 15점, 30∼300인 12점, 300인 초과 10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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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지역 소재 여부 |
· 관내 공급기업 선정시 10점, 관외 공급기업 일 경우 7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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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여부 |
· 교육 수료증 제출(교육기관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단, 인천TP는 교육수료증 제출 불필요 · 교육 수료시 10점, 미수료시 7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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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주관 스마트공장 컨설팅 여부 |
· 인천TP 주관 컨설팅 참여 여부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해당시 15점, 비해당시 10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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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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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산업 해당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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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1,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9230101, 29294, 25911, 25912, 25913, 24121, 24122, 24221, 24222, 24229, 29223101, 29223102, 29223801, 29223802, 29223803, 29223804, 29223809, 25921, 29150101, 29150103, 25922, 25923, 25929, 26221, 20499210, 28909804, 29299104, 2413, 24290, 25122, 25130, 26222, 2629, 3012, 3020, 3032, 3111, 3120, 3131, 3132, 3191, 25999201, 28909301, 28909302, 28909309, 29199101, 29199109, 29271102, 29271103 |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3점)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제출
- (3자 협약 체결) 인천테크노파크 – 도입기업 – 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간 지급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요 시 수정 가능
- (지원금 지급)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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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요령 |
ㅇ (신청기간) 2019. 11. 22.(금) ~ 11. 27.(수) 18:00까지
ㅇ (접수방법) Biz-OK(bizok.inchoen.go.kr)를 통해서 접수
- 기업지원 신청 → ‘2019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가모집’에서 온라인 접수
ㅇ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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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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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1.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2018년도 기업재무제표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개인 및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 2)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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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
1.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증(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 * 그 이외에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혁신센터에 문의 * 인천TP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증은 제출불필요(인천TP-센터 간 별도 확인 예정)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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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
ㅇ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담당자 (032-260-0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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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Biz-Ok(bizok.incheon.go.kr)”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