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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센터]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안내)
작성자
서원탁
작성일
2019-08-27
부서
마케팅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12-31 23:59:59
첨부파일
개인정보_및_정보활용_동의서.hwp개인정보_및_정보활용_동의서.hwp(16KB) 안내문.pdf안내문.pdf(187KB) 피해신고 양식.hwp피해신고 양식.hwp(15KB)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안내) 

 

    
 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부당한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 소재,부품의 재고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발굴, 긴급자금지원 등 가용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일본 수출규제에따른 제도 변경사항 및 통제품목 확인방법 등과 각 기관별 애로신고센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추진목적

 - 전담신고창구 설치, 애로사항 접수,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 설명

   * 재고 물량 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ICP기업 활용 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R&D 지원 

  ○ TF 상황실 설치·운영

 - 장소 : 미추홀타워 20 2006

 - 기능

    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총괄관리

      * 일일상황보고, 피해 기업 접수 및 분류, 정보 안내홍보,

피해현황 모니터링

    ②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 근무 : 상황전개에 따라 참여기관 인력파견 합동 근무

    

2.

 지원분야 및 대상

 

일본은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 지정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개별 허가가 필요하며, 비전략물자도 허가대상 

 

  

품 목 수            

세부 설명              

전략물자              

민감  품목

263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높은 품목             

)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비민감 품목

931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 공작기계, 직접회로, 통신 장비, 레이저 등

비전략물자              

▶HS 25~40, 53~59, 63, 68~93, 95    

중점감시대상 74 (재래식 무기 34, WMD 40)

)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3.      지원조건 및 내용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3년 유효)에서개별허가(6개월 유효)로 강화되며특히 비전략물자의 경우 우려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캐치올허가 필요, 이는 식품과 원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규제대상으로포함 

 

수입품목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전략물자  

민감품목  

개별허가  

개별허가  

비민감품목  

일반 포괄허가  

개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ICP기업만 가능)  

비전략물자  

허가 불필요  

 캐치올 허가*  

 

 * 캐치올 허가 : 수출당국이 품목의 초종 용도를 확인 한 후 수출허가, ICP(일본 정부 인증 자율 준수기업)

 ○ 확인방법

 - (수출자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개별허가(통제번호)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허가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 확인

 - (판정활용) 수입품목 상세사양 확보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 수출자문의(전략물자, 캐치올) 를통한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 관리원 :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

      

4.    지원절차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절차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세부 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대표 메일 송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대표메일(gustkfkd04@korea.kr) : 피해 및 애로사항신고서, 개인 정보 및 활용 동의서 송부

   . 비즈오케이 

     세부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기관별 신고센터 신고

  *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5.   신청 방법  

    

기관별 신고센터 현황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N0   기 관 명   연 락 처   N0   기 관 명   연 락 처  
1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440-8242~3   6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450-1673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450-1132   7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235-6103  
3   인천본부세관   452-3632   8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70-8895-7447  
4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37-7017 9 인천테크노파크             260-0632
5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830-5680   10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1566-5114  

 

 ○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24시간 접수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24시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