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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마케팅센터]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안내)
- 작성자
- 서원탁
- 작성일
- 2019-08-27
- 부서
- 마케팅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12-31 23:59:59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안내) 」 |
1. |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는 일본의 부당한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 소재,부품의 재고 물량 확보 및 대체 수입처 발굴, 긴급자금지원 등 가용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일본 수출규제에따른 제도 변경사항 및 통제품목 확인방법 등과 각 기관별 애로신고센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추진목적
- 전담신고창구 설치, 애로사항 접수,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 설명
* 재고 물량 확보,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ICP기업 활용 지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연계 소재·부품‧장비 산업 R&D 지원
○ TF 상황실 설치·운영
- 장소 : 미추홀타워 20층 2006호
- 기능
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황 총괄관리
* 일일상황보고, 피해 기업 접수 및 분류, 정보 안내‧홍보,
피해현황 모니터링
②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종합 대응
* 근무 : 상황전개에 따라 참여기관 인력파견 합동 근무
2. |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본은 전략물자 총 1,194개 품목 지정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개별 허가가 필요하며, 비전략물자도 허가대상
구 분 |
품 목 수 |
세부 설명 |
|
전략물자 |
민감 품목 |
263개 |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높은 품목 예)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로, 군용차량 등 |
비민감 품목 |
931개 |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직접회로, 통신 장비, 레이저 등 |
|
비전략물자 |
▶HS 제25~40류, 제53~59류, 제63류, 제68류~93류, 제 95류 ▶중점감시대상 74개 (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 |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
3. | 지원조건 및 내용 |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3년 유효)에서개별허가(6개월 유효)로 강화되며, 특히 비전략물자의 경우 우려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캐치올허가 필요, 이는 식품과 원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규제대상으로포함
수입품목 |
화이트국가 |
일반국가 |
||
전략물자 |
민감품목 |
개별허가 |
개별허가 |
|
비민감품목 |
일반 포괄허가 |
개별허가 |
특별일반포괄허가(ICP기업만 가능) |
|
비전략물자 |
허가 불필요 |
캐치올 허가* |
* 캐치올 허가 : 수출당국이 품목의 초종 용도를 확인 한 후 수출허가, ICP(일본 정부 인증 자율 준수기업)
○ 확인방법
- (수출자문의)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개별허가(통제번호)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허가 해당 여부 확인
-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의 통제리스트 확인
- (판정활용) 수입품목 상세사양 확보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 수출자문의(전략물자, 캐치올) 를통한 일본 통제리스트 확인
* 전략물자 관리원 :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kosti.or.kr)
4. | 지원절차 |
○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절차
가.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세부 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대표 메일 송부)
►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대표메일(gustkfkd04@korea.kr) : 피해 및 애로사항신고서, 개인 정보 및 활용 동의서 송부
나. 비즈오케이
세부확인조사용 피해 및 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및 정보활용 동의서 작성(별도 서식)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 기관별 신고센터 신고
* 기관별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5. | 신청 방법 |
○ 기관별 신고센터 현황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담센터 문의 및 신고
N0 | 기 관 명 | 연 락 처 | N0 | 기 관 명 | 연 락 처 |
1 |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 440-8242~3 | 6 |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 450-1673 |
2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50-1132 | 7 | 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역본부 | 235-6103 |
3 | 인천본부세관 | 452-3632 | 8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070-8895-7447 |
4 | 인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37-7017 | 9 | 인천테크노파크 | 260-0632 |
5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 830-5680 | 10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 1566-5114 |
○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24시간 접수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24시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