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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인천시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 김정아
- 작성일
- 2019-07-31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8-16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09호
인천시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19년도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7. 31.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드림 For 청년통장」개요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 에 근무 중인 만 15~ 39세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 에 근무 중인 만 15~ 39세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 세부자격요건 아래 2번 참조
○ 접수기간 : 2019년 7월 31일 09시 ~ 8월 16일 18시까지
○ 선정인원 : 30명 내외
※ 2019년 지원목표 대비 미달 인원 추가 모집
○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640만원)을 포함하여
※ 세부자격요건 아래 2번 참조
○ 접수기간 : 2019년 7월 31일 09시 ~ 8월 16일 18시까지
○ 선정인원 : 30명 내외
※ 2019년 지원목표 대비 미달 인원 추가 모집
○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 적립을 지원
구 분 | 적 립 내 용 | 저축액 | 적립총액 |
인천시 |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
640만원 | 1,000만원 (+이자) |
근로자 | 월 10만원, 36회 납입 | 360만원 |
2. 신청자격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①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①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② 인천 거주 만 15~39세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79년 8월 1일 ~ 2004년 7월 31일
③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④ 계약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19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② 인천 거주 만 15~39세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79년 8월 1일 ~ 2004년 7월 31일
③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④ 계약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19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이 외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제출서류
○ 서류제출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음(기업관련 서류 포함)
구 분 | 제출서류 |
근로자 | ① [서식1]참여신청서 ②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병역사항 포함) ※ https://www.gov.kr/portal/main→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 http://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2019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
기업 | ⑦ [서식3]기업동의서 ⑧ [서식4]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⑨ 사업자등록증 ⑩ 제조업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공장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등 ⑪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 확인서 : 정부24(http://www.gov.kr) → 분야별 서비스 |
기타 | ⑫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⑬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①~②, ⑦~⑧번 서류는 제공서식으로 작성 ※ ③~⑤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이어야 함 ※ ⑦~⑪번 서류는 기업에서 동의 받아 제출 |
4. 선정기준
○ 정량적 선정평가
- 인천시 거주 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가점)으로 평가
항목 (배점) |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
근속기간 (30점) |
나이 (20점) |
연봉 (20점) |
취약계층 등 (가점10점) |
평가내용 | 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상 동일기업 4대 보험 가입기간 | 주민등록상 나이 |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
기준 | 장기거주자 우대 | 장기근속자 우대 | 연장자 우대 | 저임금자 우대 |
5. 신청 및 발표
○ 접수처 : 온라인 http://dream.incheon.kr 접속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 선정일 : 2019년 8월 28일 17시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 문자발송
※ 최종선정자 필수사항(한 가지라도 미실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오리엔테이션(9월 초) 참석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등)
6. 자격 유지조건(선정시)
○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조건 유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근무 유지
※ 단,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7. 기타사항
○「드림 For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www.dream.incheon.kr) 내 FAQ 참고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www.dream.incheon.kr) 내 FAQ 참고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032-725-307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