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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재공고] 2019년 인천 지역연구회 지원사업
- 작성자
- 이정수
- 작성일
- 2019-07-22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8-23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71호
2019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인천 지역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에서는「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관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내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기관이 참여하는「2019년 인천 지역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인천 지역연구회
○ 사업목적
- 산·학·연·관 역량결집을 통한 지역 내 현안 해결방안 모색
- 지역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수요 발굴
- 지역 내외 산·학·연·관 연구개발 혁신주체의 기술 네트워킹 활성화
○ 추진방법
- 자율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회 분과 운영 지원
- 인천TP에서 연구회를 총괄·지원하되, 연구주제가 현안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관련 연구회 구성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과물 도출
□ 사업내용
○ 운영기간 : 2019.09 ~ 2019.11(3개월간)
○ 지원분야 : 자유분야(인천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지원대상 : 인천 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협회 및 기관
○ 지원규모 : 총 2개 분과(연구회별 9백만원 이내)
- (분과당) 연구회 위원수당 6,000천원(200천원×6인×5회 회의기준),
초청자문·교육비 600천원, 원고료 1,200천원, 회의비 1,200천원
○ 조직 및 구성
- 연구회는 인천지역 산·학·연·관 소속 관계자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조직으로 구성
※ 주관기관을 포함한 3개 기관 이상 참여(위원 및 보조연구자 포함)
※ 대학의 경우 연구자 소속 학과가 다른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인정
- 단, 초청자문·교육을 위한 외부전문가는 인천지역 내·외 인사 제한 없음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7. 22(월) ∼ 8. 23(금)
- 공고 및 접수안내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기간 : 2019. 8. 2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 첨부하여 Email로 제출
※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반환 불가)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8층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 접 수 처 : jsyi@itp.or.kr
- 문 의 처 : 기업지원센터 이정수 과장 (T. 032-260-0614)
□ 연구회 선정 및 운영일정
연구회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
⇨ |
지원분과 선정 (서면평가 실시) |
⇨ |
연구회 활동 및 이슈페이퍼 제출 |
⇨ |
보고서 인쇄 |
7.22(화)∼8.23(금) |
∼ 8.28(수) |
9.2(월)∼11.29(금) |
∼ 12.6(금)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회 운영방법
○ 연구회별 연구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사업신청서 범위 내 자율운영
○ 연구회별 최대 5회 회의 진행, 필요시 외부전문가 초청자문·교육실시
- 인천TP 담당자가 분과회의에 참여 및 연구회 운영 지원
- 회의 개최 1주일전 인천TP 담당자에 통지 :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주제 등
○ 활동 종료 후 분과별 결과보고서(이슈 페이퍼) 제출
○ 연구회 운영예산은 인천TP에서 건별 행정처리 후 지급
- 연구회 소요예산은 건별 인천TP에서 행정처리를 통해 지급(요청접수 후 2주이내 지급)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외부 평가위원의 서면평가 후 최종선정
- 평균 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과제평가 고득점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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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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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체계 (30) |
추진체계 구성 |
10 |
▪연구회 위원(산·학·연·관 관계자) 구성의 적절성 |
연구회 역량 |
10 |
▪연구회 참여 위원의 전문성 |
|
일정 및 예산설정 |
10 |
▪연구회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설정의 적정성 |
|
연구회 운영내용 (70) |
지역현안 도출성 |
25 |
▪제안된 지역현안 연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
25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연구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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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성 |
20 |
▪지역발전의 기여도(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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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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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지원제외 및 취소)
○ 동 사업의 추진목적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연구내용이 타기관의 사업을 통해 기 지원된 경우
○ 모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첨부 : 재공고문(사업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