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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하태범 대리
- 작성일
- 2019-06-17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7-03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55호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2019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나. 참여대상
〇 창업기업 : 인천시에 본사를 둔 사업장 중 아래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인천시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5개 센터)
(ITP,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소재) 입주 및 보육기업
(4) 인천 송도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창업 5년 미만)
〇 제외대상
- 2018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또는 신청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천광역시에 본사가 있지 아니한 기업
- 창업보육센터 최대 입주기간 또는 보육기간이 2021년 6월 미만인 기업
- 기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4대보험 포함)
〇 청년 : 인천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 만39세 기준 : 1979. 1. 1. ~ 1979. 12. 31. 출생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참여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채용 청년, 60명 내외
〇 기업당 1명 지원
(소요인원 미충족시 기업별 또는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지원 할 수 있음)
나. 임금조건 : 기본급 기준 월 2,000,000원 이상 지급
다. 계약조건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라.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지원금 월 1,800,000원
마.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2021년 6월까지 지원가능
- 기본지원기간 : 채용일~2020년 6월
- 추가지원기간 : 2020년 7월 ~ 2021년 6월 (추가 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바. 세부내용 : 기업 및 청년 의무교육 실시(미참여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기업 담당자 및 청년 의무교육 실시 : 워크숍, 컨설팅 등, 집체교육 등
연간 26시간 이상, 지원기간 내 필수 참여
- 청년근로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별도 공지
3.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6. 17(월) ∼ 7. 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마감은 도착일에 한함)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403호
- 문의전화 : 032)725-3041 / htb@itp.or.kr
다. 신청서류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서식2] 각 8부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3] 1부
구인신청서[서식12]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창업보육센터 입주확인서 1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사업 추진 일정
- 운영기관을 통한 고용노동부 워크넷 공고등록 및 채용 면담 필수
- 잡코리아, 사람인 등 모집공고 자체 구인등록 가능, 구인등록 후 공고화면 캡처 제출
모집 공고 참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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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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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약정 체결 및 구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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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면담/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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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무 및 인건비 지원 |
6.17.-7.3. |
7월 2주차 |
7월 2주차 |
7월-8월 |
7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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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자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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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기업 순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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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공고등록(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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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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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개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