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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55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확대 및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2019년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617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대상

 창업기업 : 인천시에 본사를 둔 사업장 중 아래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인천시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5개 센터)

 (ITP,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소재) 입주 및 보육기업

 (4) 인천 송도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창업 5년 미만)

 제외대상

 - 2018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또는 신청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천광역시에 본사가 있지 아니한 기업

 - 창업보육센터 최대 입주기간 또는 보육기간이 20216월 미만인 기업

 - 기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4대보험 포함)

 청년 : 인천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 39세 기준 : 1979. 1. 1. ~ 1979. 12. 31. 출생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채용 청년, 60명 내외

  기업당 1명 지원

 (소요인원 미충족시 기업별 또는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지원 할 수 있음)

 . 임금조건 : 기본급 기준 월 2,000,000원 이상 지급

 . 계약조건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지원금 월 1,800,000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20216월까지 지원가능

 - 기본지원기간 : 채용일~20206

 - 추가지원기간 : 20207~ 20216(추가 지원기간은 변동 가능)

 . 세부내용 : 기업 및 청년 의무교육 실시(미참여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기업 담당자 및 청년 의무교육 실시 : 워크숍, 컨설팅 등, 집체교육 등

 연간 26시간 이상, 지원기간 내 필수 참여

 - 청년근로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 별도 공지

 

3.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6. 17() 7. 3()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마감은 도착일에 한함)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403

 - 문의전화 : 032)725-3041 / htb@itp.or.kr

 . 신청서류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서식2] 8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3] 1

  구인신청서[서식12]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창업보육센터 입주확인서 1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사업 추진 일정

 - 운영기관을 통한 고용노동부 워크넷 공고등록 및 채용 면담 필수

 - 잡코리아, 사람인 등 모집공고 자체 구인등록 가능, 구인등록 후 공고화면 캡처 제출

모집 공고

참여 접수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

선정기업 약정 체결 및 구인공고

청년채용/

면담/근로계약

청년 근무 및 인건비 지원 

6.17.-7.3.

72주차

72주차

7-8

7-8

서류제출

자격승인

 

 선정위원회 개최

 기업 순위 선정

 

약정체결

공고등록(필수)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

 

근무 개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19년 운영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