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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
- 작성자
- 한규환
- 작성일
- 2019-06-12
- 부서
- 로봇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12-31 23:59:59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49
2019년 협동로봇 지원 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문 |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2019년 하반기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6월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목적 |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 부담 완화
ㅇ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ㅇ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 적용 지원
※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나. 지원 자격
◦ (협동로봇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협동로봇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다.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협동로봇 구매 지원 |
○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
협동로봇 적용 지원 |
○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
○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
|
○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라.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ㅇ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권장
ㅇ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9. 11. 30
※ 수행기간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 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이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 사업비 통장에 입금 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지원 불가
3. |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
가. 선정방법
ㅇ 평가방법
- 현장평가 : 공고기간 내 신청기업 대상 현장도입 적정성 등 평가
ㅇ 현장평가
- 협동로봇 전문가(3 ~ 5인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기업 현장 실사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협동로봇 적용 가능여부를 파악
ㅇ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신청기업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신청기업 순으로 선정)
나. 추진일정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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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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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자 |
(1) 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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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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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2)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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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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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월 |
(3) 신청기업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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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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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월 |
(4)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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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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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월 |
(5)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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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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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월 |
(6)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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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공급기업 SI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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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2월 |
(7)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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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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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0월 |
(8)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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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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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공고기간) 2019. 6. 12(수) ~ 2019. 6. 30(일)
ㅇ (접수기간) 2019. 7. 1(월) ~ 2019. 10. 31(목) 상시 접수 진행
- 지원기업 수 마감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 (선착순 선정평가 예정)
※ 2019년도 사업기간 ( ~ 11월 30일까지) 내 사업완료 필수
ㅇ (접수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제출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 blinds@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ㅇ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한규환 대리 (☎ 032-727-5012)
다. 구비 서류
구분 |
과제 신청 제출서류 |
우편/인편 제출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
지정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수요 및 공급기업 |
3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 |
수요기업 |
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
1부 |
수요기업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수요기업 |
6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수요기업 |
7 |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구축 견적서 |
1부 |
공급기업 |
※ 제출서류는 평가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5. |
기타 사항 |
ㅇ 지원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사업의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