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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19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5차)
- 작성자
- 김효자
- 작성일
- 2019-05-31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7-2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34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5차)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형성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재의 정규직전환 촉진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2019 청년인턴취업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인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재)인천테크노파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 청년인턴취업연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9. 3월 ~ 2019. 12월
다. 참여대상
〇 기업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단,5인 미만 기업 중 인증보유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문화콘텐츠 분야, 신재생 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등은 참여 가능.
- 벤처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 관련업종 인증 확인서 제출.
-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고용보험 업종코드 확인 가능하여야 함.
〇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 업체 등 포함)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 부터 인력지원을받는 기업(동일 대상자 지원기준으로 판단)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참여 또는 신청사실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기타 인턴연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기업
※ 이외 상세요건은 2019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〇 청년 : 인천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만39세 기준 :1979. 1. 1. ~ 1979. 12. 31. 출생자
-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까지 전입신고완료시 참여가능.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참여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채용청년, 150명
-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서류심사 후 선정하되 기업규모별로 지원
※ 소요인원 미충족시 기업별 또는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지원 할 수 있음.
- 기업규모는 기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로 산정
- 5인미만: 최대 1명(기존과 동일)
- 5인이상~ 20인미만 : 최대 3명
- 20인이상 ~ : 최대 10명
나. 임금조건 : 통상임금 기준 월 1,875,000원 이상 지급
- 지원 1,687,500원 / 기업 자부담187,500원 이상
다. 지원금액 : 인건비 월 1,687,500원, 최대 8개월(인턴 3개월 + 정규직 5개월)
- 채용일로부터 지원하되,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라. 세부내용 : 기업 및 청년 의무교육 실시(미수료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기업 담당자 및 청년 의무교육 실시 : 워크숍, 컨설팅등, 집체교육 등
* 운영기관 세부일정에 따름, 일정수립 후별도 안내예정
* 기본 20시간 이상, 지원기간 내 필수참여
- 청년근로자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 직무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동영상 강의, 자격증 및 학위 취득 관련 도서구입비등 지원(최대 45만원 한도)
* 최소 8시간 이상, 수료증제출, 3 개월 내 필수
3.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2019. 5. 31(금) ~ ※ 접수시점에 따라 1~2일내 선정통보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접수방법 : 이메일(young@itp.or.kr)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403호
- 문의전화 : 032)725-3045 / young@itp.or.kr
다. 신청서류
①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각 1부
② 개인정보 및 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신청일 기준발급)
⑦ 구인신청서(구인공고 등록자료)
⑧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해당 확인서
※ 모든 서류 발급은 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사업 추진 일정
- 기업선정 이후 운영기관을 통한 고용노동부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공고등록 및 동행면접(면접관 파견으로 대체가능) 필수
- 단, 선정이후잡코리아, , 사람인 등 모집공고 기업자체 구인등록시 공고화면 캡처 제출
사업공고· 접수, 선정 |
▶ |
선정기업 약정 및 구인등록 |
▶ |
청년 동행면접 등 |
▶ |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 |
청년 근무 및 인건비 지원 |
5.31~ |
6월 |
6월~ |
6월~ |
3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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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 자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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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체결 - 공고등록(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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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면접(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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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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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개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19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