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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센터]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0
부서
기업성장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6-28
첨부파일
[공고문] 2019 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맞춤형 컨설팅.hwp[공고문] 2019 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맞춤형 컨설팅.hwp(49KB) [별첨서류] 2019 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맞춤형 컨설팅.hwp[별첨서류] 2019 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맞춤형 컨설팅.hwp(51KB)

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에서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분야별전문가의 맞춤 자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현장애로기술맞춤형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 5 30 

 

□ 개 요

○ 사 업 명 : 현장애로기술 맞춤형 컨설팅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인천소재 기업

* 20182019년 인천TP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사업 선정기업 제외(신청불가)

○ 주요내용 : 방문상담 후 컨설팅 실시

* 경영,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품질관리, 자금, 자동화, 인사, 수출 등 전 분야

 

□ 지원 절차

                                                                                                              
 

단 계

 
 

수 행 내 용

 
 

비 고

 
 

지원 공고

 
 

홈페이지 및 BizOK사이트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신청서 접수(BizOK사이트, 수시)

 
 

기업→TP

 

 

신청내용 검토

 
 

서류검토·확인 및 보완·확정

 
 

TP

 

 

외부전문가 매칭

 
 

신청기업 애로 분야별 기술닥터 매칭(수시)

 
 

TP

(기업↔전문가)

 

 

컨설팅 실시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1개월, 5회 이내)

 
 

기업↔전문가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TP

 
 

만족도 조사서 제출

 
 

기업→TP

 

 

연계지원 및 지원기업 모니터링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TP↔기업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2019. 06. 28() (※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BizOk 사이트(bizok.incheon.go.kr)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무자명함사본, 전문가 프로필(해당시)

* TP 전문가 POOL 이외에 희망전문가가 있을 경우 전문가 프로필(별첨 양식 3)을 첨부

○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032-260-0614,jsyi@itp.or.kr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신청서검토 및 선정

* 신청서류 세부검토·확인 후 선정여부 통보(필요시 수정·보완, 추가자료 요구)

○ 전문가매칭

* TP 보유 전문가 POOL 또는 기업의 희망 전문가 매칭

*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전문가 매칭 후 일정 확정

○ 현장방문컨설팅

* 운영방안 :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 일 정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요내용 : 기업 애로분야상담 및 컨설팅 실시(컨설팅 횟수는 기업 당 최대 5)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는 방문일지 형태로 제출접수(전문가→TP)

* 결과보고서 제출시 기업에서 작성한‘만족도조사서(별첨 양식4)’도 함께 제출

※제출방법:기업현장 방문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서 스캔본 E-mail (jsyi@itp.or.kr) 접수 후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12 미추홀타워(본관) 8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거점사업 담당자

○ 전문가수당지급 : TP→전문가

* (지도수당) 방문컨설팅 1회 당 200천원, 최대 1,000천원(5)

* (지급제한) 전문가 귀책사유로 인해 자문이 중단된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을 불성실하게수행했거나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