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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인천시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김정아
작성일
2019-05-28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6-11
첨부파일
사업시행공고_2019드림For청년통장_(최종).hwp사업시행공고_2019드림For청년통장_(최종).hwp(86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30


 
인천시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2019년도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5.  28.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드림 For 청년통장개요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근무 중인 
                               만 15~ 39세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세부자격요건 아래 2번 참조
  ○ 접수기간 : 201952809~ 61018시까지
  ○ 선정인원 : 300
     
선정인원 미달 시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모집 추진
  ○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 적립을 지원
 
구 분 적 립 내 용 저축액 적립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
640만원 1,000만원
(+이자)
근로자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2. 신청자격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①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1항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② 인천 거주 만 15~39세로 4대 보험 가입자
    
주민등록상 1979529~ 2004528
   ③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④ 계약연봉 기준 2,4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2019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이 외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952809~ 61018시까지
구 분 제출서류
근로자 [서식1]참여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https://www.gov.kr/portal/main자주 찾는 서비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http://www.4insure.or.kr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2019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기업 [서식3]기업동의서
[서식4]기업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종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 확인서 : 정부24(http://www.gov.kr) 분야별 서비스
기타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①~, ~번 서류는 제공서식으로 작성
※ ③~번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이어야 함
※ ⑦~번 서류는 기업에서 동의 받아 제출
 
 
 
4. 선정기준
  ○ 정량적 선정평가
    - 인천시 거주 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가점)으로 평가

 
항목
(배점)
인천시
거주기간

(30)
근속기간
(30)
나이
(20)
연봉
(20)
취약계층 등
(가점10)
평가내용 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상 동일기업 4대 보험 가입기간 주민등록상 나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기준 장기거주자 우대 장기근속자 우대 연장자 우대 저임금자 우대
 

5. 신청 및 발표
  ○ 접수처 : 온라인 http://dream.incheon.kr 접속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 선정일 : 201962517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 문자발송
  
최종선정자 필수사항(한 가지라도 미실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오리엔테이션(6월 말) 참석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등)


6. 자격 유지조건(선정시)
  ○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조건 유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동일 기업 근무 유지
   
,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 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7. 기타사항
  ○드림 For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www.dream.incheon.kr) FAQ 참고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032-725-307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