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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인천시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송두산
- 작성일
- 2019-05-08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5-21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01호
인천시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2019년도 구직청년을 위한「드림체크카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5. 8.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 구직청년을 위한「드림체크카드」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천거주 만19~39세 최종학력 기준 졸업 2년 경과 청년취업준비생
※ 세부자격요건 아래 2번 참조
○ 접수기간 : 2019. 5. 8. ~ 5. 21. (2주간)
○ 선정인원 : 250명 내외
○ 선정방법 : 드림체크카드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발급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비용 등
- 간접비 : 교통비, 식비(식비의 경우 1일 최대 2만원, 월20만원까지) 등
○ 의무사항
- 구직활동 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중단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미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참
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2. 신청자격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구직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고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
- 나 이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주민등록상 1979년 5월 9일 ~ 2000년 5월 8일
-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2년이 경과한 자
※ 최종학력 기준은 2017년 5월 8일
※ 신청일 기준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졸업유예(예정)자 지원 불가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이나 학점인정제 대학중인 경우 지원가능
-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
소득수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561,000 |
82,923 |
54,701 |
83,802 |
2인 |
4,360,000 |
142,729 |
142,335 |
144,749 |
3인 |
5,640,000 |
183,286 |
191,312 |
186,282 |
4인 |
6,920,000 |
226,441 |
245,305 |
231,041 |
5인 |
8,201,000 |
272,807 |
297,628 |
283,533 |
6인 |
9,481,000 |
310,158 |
336,809 |
326,151 |
7인 |
10,761,000 |
348,036 |
380,294 |
378,988 |
8인 |
12,041,000 |
410,509 |
449,143 |
442,043 |
9인 |
13,322,000 |
442,043 |
483,381 |
487,738 |
10인 |
14,602,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가구원 수 산정
- 미혼일 경우 부+모+본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예) 주민등록상 “청년단독가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로 기본 산정
※ 소득범위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최근 3개월이내 평균 건강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 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함
< 가구원 수 산정 예시 > 1. 미혼일 경우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수 3인,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② 부· 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주민등록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가구원수 1인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본인의 건강보험료 ③ 한부모가정인 경우 (사별, 이혼 등) : 가구원수 2인,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의 피부양자일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가능) - 소득산정방법 1)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산정대상으로 포함 2)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선정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산정대상 포함여부 판단 (예시) 부·모·본인·언니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와 언니는 각각 월 19만원, 3만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중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함) → ① 언니 제외 시 3인 가구, 19만원으로 지원불가 ② 언니 포함 시 4인 가구, 22만원으로 지원가능하므로 4인가구로 신청하는게 유리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형제·자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2. 기혼일 경우 ① 본인(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중인 경우 : 가구원수 4인(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본인(또는 배우자)의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 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② 독립한 경우 : 가구원수 2인(본인+배우자) + 자녀수,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 지원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수급자인 경우 ∘과거 또는 공고일 현재 고용노동부 등 유사 구직활동사업 참여자(중도포기·중도탈락자 등 포함)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활동 장려금 및 정부지원 훈련 수혜자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주당 20시간 이하 근무자라도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3. 제출서류
○ 제공양식
-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본인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 가구원용의 경우 포함 가구원 명수대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1부
- 드림체크카드사업 참여 확인 및 서약서 1부
○ 발급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https://www.gov.kr/portal/minwon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주민등록
※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과거 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최근3개월 납부확인서 (2019.2~4.)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납부확인서
※ 가구원 중 소득자 모두 제출(건강보험료 미납 시 신청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사이버민원센터 → 자격득실확인서
※ 모든 가구원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신청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http://www.ei.go.kr →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납부기록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수료‧중퇴의 경우 증명서 첨부 시 졸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졸업유예의 경우 휴학 중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학점인정제 대학중인 경우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 1부
※ 주당 20시간 이하 근로자인 경우
4. 신청방법
○ 온라인 http://dream.incheon.kr 접속
- 제공양식의 경우 온라인 입력 및 입력자료 프린트하여 작성 후 제출
- 발급양식의 경우 발급 후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5. 선정기준
○ 1차 : 정량적 평가
- 가구 기준중위소득 및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평가
항목 (배점) |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점) |
미 취업기간 (30점) |
인천시 거주기간 (20점) |
부양가족 수 (가점 10점) |
평가 내용 |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실제 부담비율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상실일 중 최근일 기준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
부모, 배우자 등 가족 수 |
- 부양가족수는 건강보험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10점까지 산정
- 동점일 경우 건강보험료, 미취업개월수, 인천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선발
○ 2차 : 정성적 평가
- 드림체크카드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사업목표의 적합성과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
6. 최종 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19. 6. 11.(화) 예정
※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 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문자발송
※ 최종선정자 필수사항(한 가지라도 미실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오리엔테이션(6월중 예정)
- 드림체크카드 개설 및 서약서 제출(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 기타 카드사(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7. 기타(유의)사항
○ “드림체크카드”는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드림체크카드 사업참여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예정이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72~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