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사업시행 변경 공고
작성자
고광진
작성일
2018-10-23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12-10
첨부파일
사업시행공고_1석5조인천청년사랑프로젝트(변경공고).hwp사업시행공고_1석5조인천청년사랑프로젝트(변경공고).hwp(1173KB)
 (15)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사업시행공고문

 

 

청년근로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경력형성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15)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0 23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1. 개 요

 

○ 사 업 명 :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8. 4. 23. ~ 2018.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18~34세 청년 근로자(1985.1.1. ~ 2001.12.31. 출생자)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원(생애 1) 지원

 

○ 사업대상

개 정 전

개 정 후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근무하는 근로자

-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5.1.1 ~ 2001.12.31. 출생자)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2(정의) 청년 명시 근거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만 39세로 한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8.1.1. 이후에 채용된 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취업당시 계약기준 연봉 2,700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비과세 소득 및 시간외근무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5.1.1 ~ 2001.12.31. 출생자)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2(정의) 청년 명시 근거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만 39세로 한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6.1.1. 이후에 채용되어 현재 근무유지자

*단, 2018년 입사자 경우, 3개월 이상 재직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2018년 계약기준 연봉 2,700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비과세 소득 및 시간외근무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18 12월까지

 

○ 지원규모 : 청년근로자 1,000

 

○ 지원금액 : 12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30만원)*생애 1

 

○ 지원 및 선정절차

 

- 참여자 온라인 시스템 가입 및 참여신청후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참여자만 신청가능

 

온라인 가입 시 근무지 주소, 카드정보(개인명의), 계좌번호등 입력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완료 시관리자(IBITP) 승인 후 통보

 

구비서류가 이상 없이 완전히제출되어야 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사항과 서류접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온누리 상품권

 

1차신청 후 승인 시 지급되며 신청시 기재한 근무지 주소로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수령

 

- 온라인 포인트

 

2~4차신청 후 승인 시 온라인 시스템계정으로 30만 포인트(1포인트 당 1) 지급

 

온라인 사용 :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복지몰에서 직접 구매

 

 오프라인 사용 :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익월 환급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안내 :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온라인 시스템(young.incheon.kr)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원금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http://young.incheon.kr

 

> 시스템 로그인 > 15조 신청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자격사항 체크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제출서류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1차 신청

①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연봉계약서 및 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①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4대보험 가입증명서

2018년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4차신청

①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가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①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가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4.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온라인신청

및 서류접수

 

선정심사

 

선정통보

 

지원금지급

IBITP/인천시

 

IBITP

 

IBITP


 

IBITP 참여자

 

IBITP 참여자

 

 

 

5. 기타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되어있지 않은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성공 수당 등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판단되는 자

 

 

 

6. 문의 및 상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전 화 : 032-725-3037~8

 

이메일 : kkj7310@ibitp.or.kr, kongseo@ibitp.or.kr

 

팩 스 : 032-724-2253

 

 

 

첨 부 :

 

서식1. 1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참여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3. 주민등록등초본(예시)

 

서식4. 4대보험 가입 증명서(예시)

 

서식5.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예시)

 

서식6. 사업자등록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