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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사업시행 변경 공고
- 작성자
- 고광진
- 작성일
- 2018-10-23
- 부서
- 고용안정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12-10
청년근로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복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경력형성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1석5조)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 월 23 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1. 개 요
○ 사 업 명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8. 4. 23. ~ 2018.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18세~34세 청년 근로자(1985.1.1. ~ 2001.12.31. 출생자)에 1년간 복지지원금 120만원(생애 1회) 지원
○ 사업대상
개 정 전 |
개 정 후 |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근무하는 근로자
-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5.1.1 ~ 2001.12.31. 출생자)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2조(정의) 청년 명시 근거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만 39세로 한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8.1.1. 이후에 채용된 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취업당시 계약기준 연봉 2,700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비과세 소득 및 시간외근무 제외 |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18~34세 이하 청년근로자 (1985.1.1 ~ 2001.12.31. 출생자)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조례 제2조(정의) 청년 명시 근거기준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만 39세로 한정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6.1.1. 이후에 채용되어 현재 근무유지자 *단, 2018년 입사자 경우, 3개월 이상 재직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18년 계약기준 연봉 2,700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비과세 소득 및 시간외근무 제외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 지원규모 : 청년근로자 1,000명
○ 지원금액 : 12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 30만원)*생애 1회
○ 지원 및 선정절차
- 참여자 온라인 시스템 가입 및 참여신청후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참여자만 신청가능
‧ 온라인 가입 시 근무지 주소, 카드정보(개인명의), 계좌번호등 입력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완료 시관리자(IBITP) 승인 후 통보
‧ 구비서류가 이상 없이 완전히제출되어야 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사항과 서류접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온누리 상품권
‧ 1차신청 후 승인 시 지급되며 신청시 기재한 근무지 주소로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수령
- 온라인 포인트
‧ 2~4차신청 후 승인 시 온라인 시스템계정으로 30만 포인트(1포인트 당 1원) 지급
‧ 온라인 사용 :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복지몰에서 직접 구매
‧ 오프라인 사용 :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익월 환급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안내 :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온라인 시스템(young.incheon.kr)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원금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 http://young.incheon.kr
> 시스템 로그인 > 1석5조 신청 >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자격사항 체크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제출서류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1차 신청 |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 ④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⑤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 연봉계약서 및 입금내역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공장등록증 |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 ④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⑤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 2018년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공장등록증 |
2~4차신청 |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②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③ 가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
①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참여신청서 ②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③ 가입증명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4.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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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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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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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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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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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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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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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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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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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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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참여자 |
5. 기타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되어있지 않은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성공 수당 등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판단되는 자
6. 문의 및 상담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전 화 : 032-725-3037~8
‧ 이메일 : kkj7310@ibitp.or.kr, kongseo@ibitp.or.kr
‧ 팩 스 : 032-724-2253
첨 부 :
서식1.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참여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3. 주민등록등‧초본(예시)
서식4. 4대보험 가입 증명서(예시)
서식5.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예시)
서식6. 사업자등록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