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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 2018년 고용창출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변경 공고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8-09-03
- 부서
- 뿌리산업지원센터_UPORGID7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12-31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220호
-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상 신규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근로환경개선사업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사업」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을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 월 3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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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〇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 인천 거주 시민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인천소재 뿌리기업
(채용실적은‘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한 신규 취업자’또는‘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3개월 이상 근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〇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〇 모집기간 : 공고일 ~ 2018.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〇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〇 수행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 주요 변경사항
- 신규채용 : 뿌리일자리센터 통한 취업자만 인정했으나, 최근 1년 이내 고용창출실적 함께 반영 - 지원내용 :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을 채용인원별 차등지원으로 변경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10~30%)을 폐지하여 전액지원 |
〇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40백만원 이내)
- 일반지원 :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외부업체에 평가의뢰함
‣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직원 편의 시설)
‣ 근로환경개선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작업용 의자, 사물함,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등)
- 중앙부처협업지원 : 국비가 전액 또는 일부 포함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 (최대 10백만원 이내)
‣ 예시 : 안전보건공단 클린시설 지원
‣ 컨설팅 지원 : 사전 준비 작업 필요시 최대 2백만원(지원한도와 별개)
〇 지원금액 : 근로환경개선 비용 각 기업별 10백만원~ 40백만원(전액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부가세제외, 선착순)
채용인원 /지원분야 |
2~3명 이하 |
5명 이하 |
10명 이하 |
10명 초과 |
일반지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30백만원 |
40백만원 |
중앙부처협업지원 |
6백만원 |
6백만원 |
8백만원 |
10백만원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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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지원접수 가능 기업 범위》
-‘뿌리업종평생일자리창출프로그램’참여기업 중 아래의 신규채용을 충족하는 뿌리기업
※‘뿌리업종평생일자리창출프로그램’참여방법 문의(032-725-3051)
관련서류는「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 변경공고」참고)
《신규채용 인정범위》
- 최근 1년 이내 인천 거주 시민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인천소재 뿌리기업
‣ 채용시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채용 현장 근무자
‣‘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한 신규 취업자(현재 근무중)’또는‘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3개월 이상 근무중)’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
‣ 일반 채용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중이어야 함
‣ 신규채용 현장근무자 인정기준
* 뿌리업종 공장등록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 뿌리기술전문기업 등 발급기업 : 현장 근로자 모두 채용인원 인정
* 뿌리공정이 일부 있는 기업 : 뿌리 공정 근로자만 채용인원 인정
《소재지 및 근무기간》
-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 (신규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시민
‣ 일반 채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 인천(3개월 이상 근무중)
‣‘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해 고용한 신규 취업자(현재 근무중)’또는‘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3개월 이상 근무자)’: 취업일 기준 인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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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모집⦁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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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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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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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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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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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지원결정 (IB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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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50%), 현장평가 (20%), 위원평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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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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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공고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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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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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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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완납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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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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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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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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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 지급 (IB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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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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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〇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뿌리산업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1, 3054 (팩스) 032-712-2732
- 이메일 : khj2233@ibitp.or.kr
※ 상세 내용은 www.ibitp.or.kr ,bizok.incheon.go.kr 공고 첨부파일 확인
* 현재 접수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10월 5일 이후 접수분은 예비접수로 진행됩니다.
현재 심사 중인 업체의 결과에 따라 지원가능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업체는 예비접수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 마감은 2018.10.10.(수)입니다.
* 최종 3차 신청마감(예비접수)은 2018. 10. 31.(수)입니다.
최종 3차 신청분(예비접수)까지만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