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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변경 공고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8-08-31
부서
뿌리산업지원센터_UPORGID7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11-09
첨부파일
(공고문)인천뿌리기업근로자경력형성장려금지원(변경공고).hwp(공고문)인천뿌리기업근로자경력형성장려금지원(변경공고).hwp(50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2018-216 

 

-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

「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변경공고

 

뿌리기업 근로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지원하여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근로자 경력형성 및 뿌리중소기업 구직난 해결을 도모하고자「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뿌리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8 31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8.1.1.이후‘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중인 인천소제 뿌리기업에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자로 세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인천 시민 (계약연봉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 근로자)

                  ※ 계약연봉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뿌리기업 취업 희망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참여신청을 원하나 현재 구직활동중이거나 뿌리기업에 근무중이지 않은 경우    

* 뿌리기업에서 근무하길 원한다면 구직알선 단계부터 지원 가능함    

※ 참여신청 → 구직지원(뿌리기업 알선, 동행면접) → 취업 → 경력형성장려금 → 경력관리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8.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참여방법 : 근로자가직접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선착순 접수(방문, 이메일, 팩스 등)

※ 근무중인 뿌리기업이 지원대상 가능기업인지 반드시사전에 문의(032-725-3051)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수행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지원기준 완화

   
 

- 뿌리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지원

- 취업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2018. 1. 1. 이후 신규취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난 6개월간 뿌리기업 근무이력이 있더라도 지원가능(, 동일기업 취업이력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인천 거주 근로자’에게 1년간경력형성장려금 최대 180만원 또는 360만원(생애1) 지원

○ 지원금액 : 계약연봉기준 아래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총 합 계

 
 

월소득 1,708,258원 이하 근로자

 
 

30만원/

 
 

12개월

 
 

360만원

 
 

월소득 2,209,890원 이하 근로자

 
 

15만원/

 
 

12개월

 
 

180만원

 

    

○ 지급방식 : 3개월 단위 만근후 분기별로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입금)

 

     

지원요건

 

○ 지원접수 가능 기업범위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

※ 근무중인 뿌리기업이 지원대상 가능기업인지 반드시 사전에 문의(032-725-3051)

<<문의시 참여기업이 아닐 경우, 기업의 참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 ’ 참여신청 동시에 진행 가능

 

* 참여를 통해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경력형성장려금 참여독려

 

* [서식3] 뿌리업종 일자리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기업용) 참고

 

* 고용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자격 부여

 

 

○ 《신규취업자 지원 가능범위》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기업요건)‘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에취업

- (취업시점) 2018. 1. 1 이후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자

- (연령기준) 제한없음

- (근무조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급 등

- (근무내용) 기능직, 기술직, 연구직 등 현장근로(사무,행정,식당,청소 등 근로자는지원불가)

- (소 재 지) 인천소재 시민이인천소재 기업에 취업(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 (취업이력)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자

- (급여수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연봉자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총 합 계 

 

월소득 1,708,258원 이하 근로자

 

30만원/

 

12개월

 

360만원

 

월소득 2,209,890원 이하 근로자

 

15만원/

 

12개월

 

180만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4대보험 미가입자, 급여명세서 발행이 불가능한 자 등

- 신청일 기준 지난 6개월간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있는 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자

※ 단, 중앙부처, 지방관서, 기관등과의 협약을 통해 연계협력의 경우 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장려금 등)

- 뿌리기업에 취업했으나 기능기술연구 등 기술현장 업무가아닌 사무식당청소 등의 근무자

- 병역 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기타, 수행기간에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프로세스※ 선착순 지원

                                                                       

참여신청 심사

1. 사업공고 (IBITP) - 사업공고           
2. 참여신청서 및 1차분 지급신청서 제출             

(근로자 → IBITP)

- 참여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제출(팩스,이메일,방문) 1차분 신청시 [서식1], [서식2] 동시제출             

  ※ 참여신청과 동시에 1차 지급분 심사           

3. 심사 및 지원결정 (IBITP→ 근로자)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 여부 확인            

  ☞ 미참여기업일 경우 참여신청[서식3]

 

- 근로자의 자격심사(급여수준, 근무상태 등)           

지급신청

4. 지급신청서 제출 (근로자 → IBITP)  - 3개월 만근 시점마다 지급신청서 제출 / 2차분 신청부터는 [서식2]만 제출                          
4. 경력형성장려금 지급            -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및 지급              

-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

 

사후관리

 
5. 사후관리            - 경력형성을 위한 장기근속, 경력이직 등 사후관리  

- 참여자격, 근무상태, 부정수급 등 지속 확인

 

○ 지원금 지급

- 2018. 12월까지 기본적으로 분기별 지급

- 2019년도 계속사업 확정시 기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 , 계속해당기업에 근무중이어야함. 퇴사시 지원 불가 (계속사업 미확정시 2018. 12월 기준으로 종료)

 

     

문의사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뿌리산업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1, 3052 (팩스) 032-712-2732

- 이메일 : khj2233@ibitp.or.kr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

※ 상세 내용은 www.ibitp.or.kr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