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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변경 공고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8-08-31
- 부서
- 뿌리산업지원센터_UPORGID7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11-09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216호
-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
「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사업」변경공고
뿌리기업 근로자에게 경력형성장려금을지원하여 조기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하여 근로자 경력형성 및 뿌리중소기업 구직난 해결을 도모하고자「인천 뿌리기업 근로자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뿌리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 월 31일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Ⅰ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2018.1.1.이후‘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중인 인천소제 뿌리기업에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자로 세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인천 시민 (계약연봉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 근로자)
※ 계약연봉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 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뿌리기업 취업 희망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참여신청을 원하나 현재 구직활동중이거나 뿌리기업에 근무중이지 않은 경우 * 뿌리기업에서 근무하길 원한다면 구직알선 단계부터 지원 가능함 ※ 참여신청 → 구직지원(뿌리기업 알선, 동행면접) → 취업 → 경력형성장려금 → 경력관리 |
○ 사업기간 : 공고일 ~ 2018.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참여방법 : 근로자가직접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선착순 접수(방문, 이메일, 팩스 등)
※ 근무중인 뿌리기업이 지원대상 가능기업인지 반드시사전에 문의(032-725-3051)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수행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지원기준 완화
- 뿌리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지원 - 취업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단, 2018. 1. 1. 이후 신규취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난 6개월간 뿌리기업 근무이력이 있더라도 지원가능(단, 동일기업 취업이력은 지원 불가) |
Ⅱ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인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인천 거주 근로자’에게 1년간경력형성장려금 최대 180만원 또는 360만원(생애1회) 지원
○ 지원금액 : 계약연봉기준 아래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월)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 합 계 |
월소득 1,708,258원 이하 근로자 |
30만원/월 |
12개월 |
360만원 |
월소득 2,209,890원 이하 근로자 |
15만원/월 |
12개월 |
180만원 |
○ 지급방식 : 3개월 단위 만근후 분기별로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입금)
Ⅲ |
지원요건 |
○ 지원접수 가능 기업범위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
※ 근무중인 뿌리기업이 지원대상 가능기업인지 반드시 사전에 문의(032-725-3051)
<<문의시 참여기업이 아닐 경우, 기업의 참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 ’ 참여신청 동시에 진행 가능 * 참여를 통해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경력형성장려금 참여독려 * [서식3] 뿌리업종 일자리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기업용) 참고 * 고용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자격 부여 |
○ 《신규취업자 지원 가능범위》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기업요건)‘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에취업
- (취업시점) 2018. 1. 1 이후신규취업 후 현재 근무중인자
- (연령기준) 제한없음
- (근무조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급 등
- (근무내용) 기능직, 기술직, 연구직 등 현장근로(사무,행정,식당,청소 등 근로자는지원불가)
- (소 재 지) 인천소재 시민이인천소재 기업에 취업(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 (취업이력) 취업일 기준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자
- (급여수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연봉자
※ 계약연봉 기준 : 기본급 + 정기상여금 (잔업, 특근등은 소득합산시 제외함)
소득구간(월)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총 합 계 |
월소득 1,708,258원 이하 근로자 |
30만원/월 |
12개월 |
360만원 |
월소득 2,209,890원 이하 근로자 |
15만원/월 |
12개월 |
180만원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4대보험 미가입자, 급여명세서 발행이 불가능한 자 등
- 신청일 기준 지난 6개월간동일한 기업에 재취업 이력이 있는 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자
※ 단, 중앙부처, 지방관서, 기관등과의 협약을 통해 연계협력의 경우 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취업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장려금 등)
- 뿌리기업에 취업했으나 기능․기술․연구 등 기술현장 업무가아닌 사무․식당․청소 등의 근무자
- 병역 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기타, 수행기간에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Ⅳ |
지원절차 |
○ 신청 및 지원프로세스※ 선착순 지원
참여신청 ⦁심사 |
1. 사업공고 (IBITP) | - 사업공고 | ||
2. 참여신청서 및 1차분 지급신청서 제출
(근로자 → IBITP) |
- 참여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제출(팩스,이메일,방문) 1차분 신청시 [서식1], [서식2] 동시제출
※ 참여신청과 동시에 1차 지급분 심사 |
|||
3. 심사 및 지원결정 (IBITP→ 근로자) |
-‘뿌리일자리지원패키지프로그램’참여기업 여부 확인
☞ 미참여기업일 경우 참여신청[서식3] - 근로자의 자격심사(급여수준, 근무상태 등) |
|||
지급신청 |
4. 지급신청서 제출 (근로자 → IBITP) | - 3개월 만근 시점마다 지급신청서 제출 / 2차분 신청부터는 [서식2]만 제출 | ||
4. 경력형성장려금 지급 |
-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및 지급
-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 |
|||
사후관리 |
5. 사후관리 |
- 경력형성을 위한 장기근속, 경력이직 등 사후관리
- 참여자격, 근무상태, 부정수급 등 지속 확인 |
○ 지원금 지급
- 2018. 12월까지 기본적으로 분기별 지급
- 2019년도 계속사업 확정시 기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원. 단, 계속해당기업에 근무중이어야함. 퇴사시 지원 불가 (계속사업 미확정시 2018. 12월 기준으로 종료)
Ⅴ |
문의사항 |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뿌리산업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1, 3052 (팩스) 032-712-2732
- 이메일 : khj2233@ibitp.or.kr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층
※ 상세 내용은 www.ibitp.or.kr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