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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항공센터]인천 항공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유광민
- 작성일
- 2018-08-13
- 부서
- 항공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8-31
2018 인천 항공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인천 지역 기업의 항공산업 진출 및 성장을지원하고자,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및 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산업 관련 인증 획득을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8. 10.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항공 관련 기업 5개내외
- 신청일 기준 공장 또는 본사가 인천광역시에소재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기업
※ 지원신청일, 지원금 교부까지 기준 공장 또는 본사 관외 이전 시 미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 : 항공산업 관련 인증
-AS9100(EN9100, SJAC9100), AS9110, AS9120, NADCAP 등
ㅇ 지원한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최근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연간매출액 |
100억원 이하 |
100~300억원 |
300억원 초과 |
지원비율 |
70% |
60% |
50% |
최대한도 |
AS9100(EN9100, SJAC9100), AS9110, AS9120 등 15,000천원 이내 NADCAP 20,000천원 이내 |
※ 신청(접수) 및 심의결과와중도 포기 등의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및 건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기업은 최소 30% 이상 매칭 부담
- 지원한도 초과액과 부가세(VAT)는 기업부담 원칙
ㅇ 공고일로부터 2019년 5월 10일 까지 인증 획득한 것으로 한함
- 지원기간(`19.05.10)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획득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획득 증명서 제출
ㅇ 지원내용
- 신규 인증 획득에만 지원하며 인증 갱신비용은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업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구분 |
지원 분야 |
한도금액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실비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실비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등 |
실비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
상기 합계금액의 40% 이내 |
총비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 신청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간 : 2018. 08. 27(월) ~ 08. 31(금) 18:00
ㅇ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접수(http://bizok.incheon.go.kr)
ㅇ 문의처 : IBITP 항공센터 유광민 전임(T)032-260-0852, gmyoo@ib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