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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센터]2018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추가모집 (동구, 강화군, 미추홀구만 해당)

2018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참여업체 추가모집

(동구, 강화군, 미추홀구만 해당)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2018년 해외전시회에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관내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해외 판로개척에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시기간 : 2018. 1 ~ 2018. 12

지원대상 : 공장을인천에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전년도 수출 2,000만불이하 제조업체(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함, 무역 및 수출대행업 제외)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50%, 희망업체), 전시품 발송비(편도, 1CBM)

지원한도액 : 해외개별전시회 지원은 업체당 1, 450만원 범위 내 소요실비

선정방법 및 규모 : ··구 개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미추홀구(남구) : 2개사(1개사선정+1개사 후순위),

- 강화군 : 1개사,

- 동구 :1개사

※ 100개사 통합선정은 1월공고 후 선정완료

인천시와 군·구 공동수행으로 동일기업에 개별 전시회 지원건은 연1회만 지원가능

지역별 지원업체수와 지원한도액은군·구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최하위 업체는 차등지급될 수 있음)

신청업체가많은 군구는 시 지원 업체수를 조정 추가지원 할 계획

지원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서지원하기로 결정한 해외 단체전시회는 참가 지원 제외 (해외 단체전시회및 국내전시회 지원은 별도로 신청가능) *[붙임3] 참조

- 2017년 지원 받은 업체2018년 지원 가능

- 동일 전시회로 타기관(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각종협회 등)과 중복지원 불가 (타기관과중복선정 시, 사전에 IBITP 담당자에게 고지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보조금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추후 불이익 조치)

, 관련사업조합/협회/기관 등을 통해 참여한 해외전시회 경우 참가비를보조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국내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 가능)

- 선정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공지없이 변경하여 참가불가

- 타 명의(해외에이전트,대리점,타사명의 등)로참가하거나, 전시회참가비용을 전시 주최측(참가업체명)이 아닌 타사 명의로 납부한경우 지원 불가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개인통장, 카드 사용불가) 지원불가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각 1(별첨 참조), 기타증빙서류 각 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신청서의 신청지역을 신청업체의 지역으로 기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규인증서는 사업참가 비즈오케이 신청접수 전까지 등록해야 반영됨

- 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준수

-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청에서 소멸여부 확인 

접수 마감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신청시 유의사항(지원방침 미준수 시 불이익)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가 불가하며,참가 취소를강행할 경우 불성실 업체로 지정 되어 일정기간(1~3) 市추진 수출지원사업에서 배제

선정업체는 전시회 참가 30일전까지 참가지원관련서류 및 절차에대해 서면 안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