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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센터]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89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위하여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7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부담 완화

ㅇ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ㅇ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 적용 지원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지원 자격

 (협동로봇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협동로봇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협동로봇 구매 지원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협동로봇 적용 지원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지원규모)기업 당 최대 24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18. 11. 30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 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의 경우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사업비 통장에 입금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수요기업(신청기업), 수요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3.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수요조사서 접수 및 검토

  - 수요조사서를 통해 협동로봇 도입 적정성 여부 검토

현장실사

  - 협동로봇 전문가(2인 이내) 선정하여 신청기업 현장 실사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협동로봇 적용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수요기업에 협동로봇 도입 관련 자문 실시

지원신청서 접수

  -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신청서 접수 및 업체 선정

 

. 추진절차

1

수요조사

(상시~10/31)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 및 홍보

수요조사서 접수 및 검토

 


 

2

현장실사 및 전문가 자문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협동로봇 도입 자문 실시(진단 및 정보 제공)

 


 

3

공급기업 매칭

다수의 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제품 비교기회 제공

수요기업에 맞는 최적의 공급업체 확정

 


 

4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사업 수행

 

4.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제출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 2018.10.31.() 까지 상시접수

 

(접수방법) 수요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이메일(tical@ibitp.or.kr)제출. 인편 혹은 우편 제출

 

. 접수문의처

 

(이 메 일)tical@ibitp.or.kr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윤정훈 대리(032-727-5015)

 

. 구비 서류

ㅇ 협동로봇 수요조사서 1(지정양식)

ㅇ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

   ※ 최종 신청시 접수서류는 해당업체에 추후 통보

 

5.

기타 사항

 

ㅇ 지원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선정사업의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