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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윤정훈
- 작성일
- 2018-07-24
- 부서
- 로봇진흥센터_UPORGID5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10-31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189호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위하여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7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목적 |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부담 완화
ㅇ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ㅇ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 적용 지원
※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나. 지원 자격
ㅇ (협동로봇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협동로봇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업 혹은 로봇SI기업)
다.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협동로봇 구매 지원 |
○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
협동로봇 적용 지원 |
○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
○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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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라.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ㅇ (지원규모)기업 당 최대 24백만원 이내 지원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ㅇ (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18. 11. 30
※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 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의 경우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사업비 통장에 입금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마. 지원제외 대상
구 분 |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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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수요기업(신청기업), 수요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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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가. 선정방법
ㅇ 수요조사서 접수 및 검토
- 수요조사서를 통해 협동로봇 도입 적정성 여부 검토
ㅇ 현장실사
- 협동로봇 전문가(2인 이내) 선정하여 신청기업 현장 실사
- 현장환경 및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협동로봇 적용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수요기업에 협동로봇 도입 관련 자문 실시
ㅇ 지원신청서 접수
-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신청서 접수 및 업체 선정
나. 추진절차
1 |
수요조사 (상시~10/31) |
∙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 및 홍보 ∙ 수요조사서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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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장실사 및 전문가 자문 |
∙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 협동로봇 도입 자문 실시(진단 및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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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급기업 매칭 |
∙ 다수의 공급기업 매칭을 통한 제품 비교기회 제공 ∙ 수요기업에 맞는 최적의 공급업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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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신청 및 선정 |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사업 수행 |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접수기간) ~ 2018.10.31.(수) 까지 상시접수
ㅇ (접수방법) 수요조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이메일(tical@ibitp.or.kr)제출. 인편 혹은 우편 제출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tical@ib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ㅇ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윤정훈 대리(☎ 032-727-5015)
다. 구비 서류
ㅇ 협동로봇 수요조사서 1부(지정양식)
ㅇ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최종 신청시 접수서류는 해당업체에 추후 통보
5. |
기타 사항 |
ㅇ 지원결과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사업의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