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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하반기 맞춤형 진단컨설팅 모집 공고
- 작성자
- 임근엽
- 작성일
- 2018-06-25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7-13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인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활성화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스마트공장구축을위한맞춤형진단컨설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년 6월25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 사 업 명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 지원기간 : 2018. 8월 ~ 9월(기업당 최대 3일)
- 기업별 컨설팅일정 개별통보 예정
○ 진단기관 : 한국표준협회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7개사
- 스마트공장 교육 참여기업 우선 순위부여
○ 지원사항 : 컨설팅비 전액지원(1,300,000원/社)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8. 6. 25(월) ~2018. 7. 13(금)18:00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서 및 참여의사확인서 등 각 1부
-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최근 4대보험신고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액 산출내역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일현재) 각 1부
- 기타 인증서, 확인서 등 각 1부(* 신청서내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공고일 기준)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 문 의 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기업SOS센터
(TEL.: 032-260-0613 / e-mail : yeobi@ib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