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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신규채용 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문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8-06-22
부서
뿌리산업지원센터_UPORGID7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09-02
첨부파일
(공고문)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hwp(공고문)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hwp(23KB) (서식)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hwp(서식)뿌리기업근로환경개선.hwp(50KB)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56호

  


-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상 신규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근로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문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사업」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 월 22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뿌리일자리센터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중신규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자)를 채용한 기업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모집기간 : 수시모집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수행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40백만원 이내)

 - 일반지원 :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외부업체에 평가의뢰함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직원 편의 시설)

 근로환경개선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작업용 의자, 사물함,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등)

 - 중앙부처협업지원 : 국비가 전액 또는 일부 포함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 (최대 10백만원 이내)

 예시 : 안전보건공단 클린시설 지원

 컨설팅 지원 : 사전 준비 작업 필요시 최대 2백만원(지원한도와 별개)

 

지원금액 : 근로환경개선 비용 각 기업별 10백만원~ 40백만원

 - 기업별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선착순)

 

구 분

지원금액

지원한도

일반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10백만원

공사비 등 90% 지원(기업부담 10%)

근로자 30인 미만

20백만원

공사비 등 80% 지원(기업부담 20%)

근로자 50인 미만

30백만원

공사비 등 70% 지원(기업부담 30%)

근로자 50인 이상

40백만원

공사비 등 70% 지원(기업부담 30%)

중앙부처

협업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6백만원

기업부담비 90% 지원(기업부담 10%)

근로자 30인 미만

 6백만원

기업부담비 80% 지원(기업부담 20%)

근로자 50인 미만

 8백만원

기업부담비 70% 지원(기업부담 30%)

근로자 50인 이상

10백만원

기업부담비 70% 지원(기업부담 30%)

 

지원요건

 

 지원접수 가능 기업 범위

 -뿌리업종평생일자리창출프로그램참여기업 중 아래의 신규채용을 충족하는 뿌리기업

 

 신규채용 인정범위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뿌리기업

 리일자리센터를 통한 뿌리업종 신규취업자 또는 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

 타일자리센터 협업을 통해 신규취업한 뿌리업종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대상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고용장려금 협업을 통해 신규취업한 뿌리업종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대상자

 

 소 재 지

 -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 (신규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시민 (채용일 기준)

 

 

지원절차

 

신청 및 기업선정 프로세스

모집

평가

 

1. 사업공고 (IBITP)

 

- 사업공고

 

 

 

 

 

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3. 평가 및 지원결정

 (IBITP 신청기업)

 

- 서류심사 (50%), 현장평가 (20%), 위원평가 (30%)

 

 

 

 

 

사업수행

 

4. 선정공고 (IBITP)

 

-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지원금 지급

 

5. 비용완납

 (선정기업)

 

-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BITP)

 

 

 

 

 

7. 지원금 지급           

 (IBITP 신청기업)

 

-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문의사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뿌리산업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1, 3054 (팩스) 032-712-2732

 - 이메일 : khj2234@ibitp.or.kr

 상세 내용은 www.ibitp.or.kr ,bizok.incheon.go.kr  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