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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일자리센터]신규채용 우수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문
- 작성자
- 김현정
- 작성일
- 2018-06-22
- 부서
- 뿌리산업지원센터_UPORGID7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9-02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56호
-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대상 신규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근로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문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사업」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신규채용 우수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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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〇 지원대상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뿌리일자리센터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중신규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자)를 채용한 기업
〇 지원분야 :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〇 모집기간 : 수시모집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〇 참여방법 : bizok.incheon.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〇 수행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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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내용 |
〇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40백만원 이내)
- 일반지원 :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외부업체에 평가의뢰함
‣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휴게실,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직원 편의 시설)
‣ 근로환경개선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작업용 의자, 사물함,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등)
- 중앙부처협업지원 : 국비가 전액 또는 일부 포함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 (최대 10백만원 이내)
‣ 예시 : 안전보건공단 클린시설 지원
‣ 컨설팅 지원 : 사전 준비 작업 필요시 최대 2백만원(지원한도와 별개)
〇 지원금액 : 근로환경개선 비용 각 기업별 10백만원~ 40백만원
- 기업별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선착순)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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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
10백만원 |
공사비 등 90% 지원(기업부담 10%) |
근로자 30인 미만 |
20백만원 |
공사비 등 80% 지원(기업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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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 |
30백만원 |
공사비 등 70% 지원(기업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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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이상 |
40백만원 |
공사비 등 70% 지원(기업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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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협업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
6백만원 |
기업부담비 90% 지원(기업부담 10%) |
근로자 30인 미만 |
6백만원 |
기업부담비 80% 지원(기업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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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 |
8백만원 |
기업부담비 70% 지원(기업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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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이상 |
10백만원 |
기업부담비 70% 지원(기업부담 30%)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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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지원접수 가능 기업 범위》
-‘뿌리업종평생일자리창출프로그램’참여기업 중 아래의 신규채용을 충족하는 뿌리기업
《신규채용 인정범위》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취업자(3개월 이상 근무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뿌리기업
‣ 뿌리일자리센터를 통한 뿌리업종 신규취업자 또는 경력형성장려금 대상자
‣ 타일자리센터 협업을 통해 신규취업한 뿌리업종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대상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고용장려금 협업을 통해 신규취업한 뿌리업종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대상자
《소 재 지》
-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 (신규취업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시민 (채용일 기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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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모집⦁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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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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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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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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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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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지원결정 (IB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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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50%), 현장평가 (20%), 위원평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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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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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공고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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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결과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사항에 의한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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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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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완납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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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금액 <기업이 우선 완납> 계좌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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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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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지출증빙 포함) 등 관련서류 제출 - 현장확인 (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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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 지급 (IB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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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체 계좌로 지급)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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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〇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뿌리산업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2-725-3051, 3054 (팩스) 032-712-2732
- 이메일 : khj2234@ibitp.or.kr
※ 상세 내용은 www.ibitp.or.kr ,bizok.incheon.go.kr 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