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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로봇 전시·체험콘텐츠 개발지원과제 모집 공고
- 작성자
- 윤정훈
- 작성일
- 2018-05-29
- 부서
- 로봇진흥센터_UPORGID5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6-18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공고 제2018-128호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로봇활용을 위한 로봇 전시·체험콘텐츠 개발지원과제 모집 공고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내 국내 로봇기관(기업) 로봇제품 및 기술의 홍보를 지원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로봇에 대한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로봇활용을 위한 로봇 전시·체험콘텐츠 개발지원과제』를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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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
❍ 공 고 명 : 로봇타워 로봇활용을위한 로봇 전시·체험콘텐츠 개발지원과제 모집
❍ 공고기간 : 2018. 05. 29(화) ~ 2018. 6. 18(월) 17:00
❍ 추진기간 : 과제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 사업예산 : 총 174백만원 이내
❍ 신청대상 : 국내 로봇제품 및 기술을개발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및 기업
❍ 추진내용 : 로봇제품 및 기술을활용해 전시, 체험, 홍보가 가능한 로봇콘텐츠 개발 지원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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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과업내용
- (전시) 국내 로봇기관(기업) 제품 및 기술의 전시 홍보 콘텐츠
- (체험) 국내 로봇기관(기업)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해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 (홍보) 국내 로봇기관(기업)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해 홍보가 가능한 콘텐츠
- (기타) 로봇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로봇서비스 등
❍ 활용공간(안)
- 로봇타워 1층 전시체험 공간(약 171.6㎡) 및 로비
※ 제작 결과물은 협약기간에 정하는 시기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12개월간 시연 ‧ 서비스를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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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로봇콘텐츠 기획·제작·구축관련 인건비, 부품, 기자재 구입 등
- 지원예산 : 총 174백만원 범위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주관기관(기업) 지분을 50% 이상으로 해야 함
- (전시) 국내 로봇기관(기업) 제품 및 기술의 전시 홍보 콘텐츠
- (체험) 국내 로봇기관(기업)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해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 (홍보) 국내 로봇기관(기업)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해 홍보가 가능한 콘텐츠
- (기타) 로봇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로봇서비스 등
❍ 사업비 산정
구 분 |
세부 요건 |
인건비 |
• 인건비 비율은 총 현금사업비의 80%까지 계상 가능 ※ 기존인력 1인 인건비의 현금 비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 인건비의 경우는 실제 참여율에 따라 현금+현물로 계상하되, 선정 후 협상을 통하여 비율 조정 • 신규채용 인건비는 100%까지 현금 계상 가능 ※ 신규채용 : 공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인력 - 신규채용은 채용 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된 인력에 한해서만 인정함 -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 프리랜서 기술자 등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임시로 고용할 경우 외부인건비로 책정(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 |
• 지원금 통장 별도 개설 및 집행관리 ※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현금 출금 불가) • 기자재 구입비용은 사업 결과물 구현 및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집행 가능 ※ 사업 내용과의 연관성 要 • 지원금은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가능(부가세는 사업비로 처리 불가) |
정산범위 |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후 지급
※ 사업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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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공 고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18.05.29 |
||
제안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제안기관(기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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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외부 전문가 |
‘18.06.21 |
||
협약체결 |
제안기관(기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18.0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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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콘텐츠 개발 |
제안기관(기업) |
‘18.07월 ∼‘18.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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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콘텐츠 적용 및 검수 (필요시 별도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기관(기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18.10월 |
||
사후관리 및 정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제안기관(기업) |
∼‘18.11월 |
||
* 상기 추진절차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
과제선정 |
❍ 평가방법
서류검토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등 확인) |
→ |
보완요청/확인 (필요시) |
→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 |
과제선정 |
* 평가위원회 구성 : 로봇 및 전시·콘텐츠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항목
항 목 |
평가지표 |
배점 및 비중 |
|
수행능력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10 |
40 |
·콘텐츠의 혁신성과 차별성 |
10 |
||
·목표의 적정성과 구체성 |
10 |
||
·추진방법 및 전략 적정성 |
10 |
||
기술력 |
·과제책임자 및 참여자 역량(경험 등) |
10 |
20 |
·개발콘텐츠의 기술적 파급효과 |
10 |
||
적합성 |
·로봇랜드 연계 적합성 |
10 |
30 |
·재미, 흥미 등 유익한 효과 |
10 |
||
·관리운영 및 활용 편의성 |
10 |
||
경영상태 |
·주관기관(기업) 재무상태 |
10 |
10 |
가 점 |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로봇연구소 입주기업 |
2 |
100점외 +5 |
· 현금매칭(전체 사업비 기준 20%) * 예) 총 50백만원(지원금 40백만원, 매칭 10백만원) |
3 |
❍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및 로봇연구소 입주한 기업
- 제안기관(기업) 자체 부담금(현금기준)이총 과제비의 20%이상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선정
- 신청 과제의 평가점수 7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지원
- 선정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제한
- 시·정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사업(과제)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인천 내 체험관, 전시장등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로봇콘텐츠
- 신청일 현재 시·정부, 공공기업과의협약이나 협약 위반사실 및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대표자)의경우(국세, 지방세 체납 등)
-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서류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시 평가에서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화 될 수 있음
6 |
신청방법 |
❍ 신청서 교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bitp.or.kr) 및 BizOK사이트(bizok.incheon.go.kr)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신청서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bizok.incheon.go.kr)에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 6. 18(월) 17:00까지
❍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8부
※ 설립 2년 미만 기업은 설립일부터현재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양식) 확약서,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확약서, 공동확약서(필요시) 각 1부
- (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양식)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참여인력 유사사업 추진 실적 증빙자료 1부
❍ 접수 및 문의처
-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 (T : 032-727-5015,F : 032-727-5005, E-mail : tical@ib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