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항공센터]2018년 지역 맞춤형 자율비행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 공고
- 작성자
- 박우열
- 작성일
- 2018-05-04
- 부서
- 항공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5-2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14 호
지역 맞춤형 자율비행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사업 공고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지역내 공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 지역 內 무인항공기(드론)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역 맞춤형 자율비행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
나. 사업기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11월 31일(6개월)
다. 목 적
○ 무인항공기(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한 지역 공공서비스 실증
○ 지역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자율비행 기술 확보 시도로 드론 산업 육성 허브로서의 선도적 열할 수행
2. 지원대상 및 지원 한도
가 . 지원대상 : 단독 또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무인항공기(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해당 공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인천지역 중소기업
나.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6개월, 1.7억원까지 지원
다. 민간부담금 : 충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지원규모 |
정부지원 비중 |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
지원대상 |
6개월, 1.7억원 이내 |
지자체 75% |
중소기업 |
기업·대학·연구기관 |
지역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중소기업 |
※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신청자격 및 실증분야
가. 신청자격
○ 주관기업 :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나. 실증분야
○ 실증 공공서비스 분야
- 오염원 채수 분야
※ 주관기업은 오염원 채수 분야 공공서비스를 사업기간 내에 별도로 수행
○ 실증 방식
- 공공서비스 테마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하여 가능한 실증방안을 "자유제안" 방식으로 제시
4. 추진절차
가. 사업공고 : IBITP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공고 및 홍보
나.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오프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접 수 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6 자동차부품기술센터 205호)
○ 문 의 처 : 항공센터 박우열 주임 ( 전화 032-260-0853, 이메일 wl9903@ibitp.or.kr)
5. 추진일정
가. 과제공고 : 2018.05.04(금) ~ 2018.05.25(금)
나. 접수기간 : 2018.05.04(금) ~ 2018.05.25(금)
다.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2018.05.28(월) ~ 2018.05.31(목)
라. 협약체결 : 2018.06.01(금)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별첨. 1. 공고문 1부
2. [별첨1] 오염원 채수 공공서비스 내용 1부
3. [별첨2] 실증사업신청서 양식 1부
4. [별첨2_제출서류양식]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별첨2_제출서류양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