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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뷰티융합센터]『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이경미
작성일
2018-04-23
부서
뷰티융합센터_UPORGID4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05-10
첨부파일
2018뷰티산업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2018뷰티산업사업화지원사업공고.hwp(63KB) 2018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hwp2018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hwp(62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제 2018- 104

- 전략산업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지역 뷰티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인천관내 뷰티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인천 지역 뷰티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 4. 23.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 목 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뷰티기업이 보유한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뷰티기업의 매출 향상 및 고용창출 유도

. 사업규모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0. 30까지

 

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대상 : 인천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둔뷰티관련 제조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이상 사업자에한함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영업소는 제외 함.

 뷰티관련제조업 : 인천관내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등) 제조업체, 뷰티관련기기, 포장용기 제조업체 등

-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과 관련된 화장품, 미용기기, 포장용기, 미용용품등 제조업 모두 포함

. 지원분야

                                
 

구 분

 
 

세 부 내 용

 
 

공인인증

 
 

국내외 공인인증 지원

 

· NET, NEP, KC, GD, CE, CGMP인증, ISO22716인증, 환경마크 등

 

※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만 인정함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기술특허 이전 등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 안정성 평가, 화장품 효능평가, 제품 성능시험 등

 
 

시제품 제작

 
 

특수소재 개발 및 특수제형 개발 제품 샘플제작, 기타 시제품 제작 등

 
 

디자인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설계 개발 등

 
 

홈쇼핑 진출

 
 

홈쇼핑 방송지원 (홈쇼핑 업체 계약 등 명확한 금액)

 
 

기타

 
 

기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구 분

 
 

패키지형 지원

 
 

지원형태

 
 

기업별 2개 분야(구분기준) 이상

 
 

지 원 금

 
 

최대 10,000천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부담

 

(세금계산서 내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예시) 총 사업비(13,750천원) = 지원금(10,000천원) + 기업부담금(3,750천원)

 

 

. 지원절차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 제출

 
 

기업⇒IBITP

 
 

 
 

선정평가

 
 

선정(서면발표)평가

 
 

IBITP⇒기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IBITP↔선정기업

 
 

 
 

사업수행

 
 

선정기업

 
 

 
 

결과평가

 
 

중간점검

 
 

선정기업⇒IBITP

 
 

최종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IBITP⇒선정기업

 

 

접수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지원제외대상 확인)

선정평가는 1회 개최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게 공지 예정임.

상기 지원 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동 사업의 비용지출은 기업이 선지급 후,IBITP는 후지급함.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1)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 된 경우

2)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 등록 1년이내 기업

7)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8)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4. 23() ~ 2018. 5. 10()까지 

. 신청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소 www.ibitp.or.kr공지사항또는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 제출서류

         1)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2) 기업현황카드 1*별첨1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기업) 사본 각 1

         4) 2016, 2017년 재무제표 각 1.

         5) 2016, 2017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

               6)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각 1*별첨2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별첨3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9) 신청기업 제품(기술) 및 사업화제품 홍보자료(해당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뷰티산업지원팀 032-260-0642

(인천 연수구 갯벌로12(송도동 7-50) 미추홀타워본관 8)

 

4.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신청 금액, 지원희망분야 등은 ‘선정평가위원회’심의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금은 결과보고 접수 후 이상 없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함.

. 선정기업은 협약 전 기업부담금을 참여기업(공급기업())으로 납부완료 후, 입금확인서를협약 시 IBITP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선정과제는 향후 3년 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