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뷰티융합센터]『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 작성자
- 이경미
- 작성일
- 2018-04-23
- 부서
- 뷰티융합센터_UPORGID4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5-10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제 2018- 104 호
- 전략산업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공고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지역 뷰티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인천관내 뷰티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인천 지역 뷰티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8. 4. 23.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나. 목 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뷰티기업이 보유한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뷰티기업의 매출 향상 및 고용창출 유도
다. 사업규모 : 130백만원
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 10. 30까지
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가. 지원대상 : 인천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둔뷰티관련 제조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이상 사업자에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영업소는 제외 함.
❍ 뷰티관련제조업 : 인천관내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등) 제조업체, 뷰티관련기기, 포장용기 제조업체 등
-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과 관련된 화장품, 미용기기, 포장용기, 미용용품등 제조업 모두 포함
나. 지원분야
구 분 |
세 부 내 용 |
공인인증 |
국내외 공인인증 지원 · NET, NEP, KC, GD, CE, CGMP인증, ISO22716인증, 환경마크 등 ※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만 인정함 |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기술특허 이전 등 |
임상시험 |
인체적용시험, 안정성 평가, 화장품 효능평가, 제품 성능시험 등 |
시제품 제작 |
특수소재 개발 및 특수제형 개발 제품 샘플제작, 기타 시제품 제작 등 |
디자인 개발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설계 개발 등 |
홈쇼핑 진출 |
홈쇼핑 방송지원 (홈쇼핑 업체 계약 등 명확한 금액) |
기타 |
기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다. 지원규모 : 총 13개사 내외
구 분 |
패키지형 지원 |
지원형태 |
∘ 기업별 2개 분야(구분기준) 이상 |
지 원 금 |
∘ 최대 10,000천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
기업부담금 |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부담 (세금계산서 내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예시) 총 사업비(13,750천원) = 지원금(10,000천원) + 기업부담금(3,750천원) |
라. 지원절차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 제출 |
기업⇒IB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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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선정(서면・발표)평가 |
IBITP⇒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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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IBITP↔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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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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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중간점검 |
선정기업⇒IBITP |
최종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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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IBITP⇒선정기업 |
※ 접수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지원제외대상 확인)
※ 선정평가는 1회 개최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게 공지 예정임.
※ 상기 지원 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비용지출은 기업이 선지급 후,IBITP는 후지급함.
마.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1)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 된 경우
2)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 등록 1년이내 기업
7)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8)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4. 23(월) ~ 2018. 5. 10(목)까지
나. 신청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 홈페이지 주소 www.ibitp.or.kr공지사항또는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다.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
라. 제출서류
1)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기업현황카드 1부 *별첨1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기업) 사본 각 1부
4)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각 1부.
5) 2016, 2017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6)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별첨2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별첨3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9) 신청기업 제품(기술) 및 사업화제품 홍보자료(※ 해당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 의 처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뷰티산업지원팀 ☎032-260-0642
(인천 연수구 갯벌로12(송도동 7-50) 미추홀타워본관 8층)
4.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신청 금액, 지원희망분야 등은 ‘선정평가위원회’심의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나. 본 사업의 지원금은 결과보고 접수 후 이상 없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함.
다. 선정기업은 협약 전 기업부담금을 참여기업(공급기업(관))으로 납부완료 후, 입금확인서를협약 시 IBITP로 제출하여야 함.
라. 최종 선정과제는 향후 3년 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