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로봇센터]2018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윤정훈
- 작성일
- 2018-04-18
- 부서
- 로봇진흥센터_UPORGID5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05-15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제 2018-100호
2018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공고문 |
인천지역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중소제조기업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4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목적 |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부담 완화
ㅇ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ㅇ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적용 지원
※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작업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나. 지원 자격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신청
-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로봇기업)
다.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협동로봇 구매 지원 |
○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
협동로봇 적용 지원 |
○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
○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
|
○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라.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ㅇ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4백만원이내 지원(총 11개사 내외)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ㅇ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8.11. 30
※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의 경우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사업비 통장에입금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마. 지원제외 대상
구 분 |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
|
지원제외 대상 |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수요기업(신청기업), 수요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바. 추진일정
추진 절차 |
추진 주체 |
추진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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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공고 |
IBITP 홈페이지 |
‘18.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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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설명회 개최 |
IBITP |
‘18. 4월 25일 14:00 |
||
(3) 과제신청서·계획서 접수 |
신청기업 ⇨ IBITP |
~‘18. 5월 15일 17:00 |
||
(4) 서류 검토 및 수요기업 현장실사 ※ 협동로봇 현장도입 적정성 검토 |
평가위원회 |
‘18. 5월 16일 ~ 24일 |
||
(5)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18. 5월 29일 |
||
(6) 수요기업 선정 통보 |
IBITP |
‘18. 5월 31일 |
||
(7) 협약 체결 |
IBITP 수요기업 |
‘18. 6월 ~ |
||
(8) 과제 수행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18. 6월 ~ |
||
(9) 중간점검 ※ 협동로봇 현장 도입현황 점검 |
평가위원회 |
‘18. 6월 ~ |
||
(10) 과제 수행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18. 6월 ~ |
||
(11) 결과평가 ※ 과제 지원금 정산 |
평가위원회 |
‘18. 12월 |
※ 상기일정은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ㅇ (평가위원) 내·외부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ㅇ (평가절차 및 방법)
1 |
서류검토 |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지원제외대상 여부 검토 |
|
||
2 |
현장평가 |
∙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 협동로봇 현장 도입 적정성 검토 |
|
||
3 |
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 검토 |
|
||
4 |
최종선정 |
∙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 협약일정 안내 등 |
ㅇ (최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점수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ㅇ (현장평가 : 35점) 평가항목별배점 및 평가지표
항목(배점) |
평가지표 |
비중 |
현장적합성 (35점) |
∘협동로봇 도입환경(현장규모, 작업환경 등) |
20 |
∘협동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
15 |
|
합 계 |
35 |
ㅇ (발표평가 : 65점) 평가항목별배점 및 평가지표
항목(배점) |
평가지표 |
비중 |
수행능력 (15)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
5 |
∘수요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
10 |
|
계획 및 목표 타당성(20)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10 |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 |
|
기술성 (30) |
∘적용 로봇제품(기술)의 우수성 |
15 |
∘타기업 파급성 및 공정 확장성 |
15 |
|
합 계 |
65 |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접수기간) 2018. 4. 18(수)~ 5. 15(화), 17:00까지
ㅇ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 tical@ib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ㅇ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윤정훈 대리(☎ 032-727-5015)
다. 설명회 개최
ㅇ 사업 추진 관련 수요 및 공급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8. 04. 25(수)
- (장 소)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3층 세미나실
라.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BizOK 업로드 |
우편/인편 제출 |
비고 |
1 |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
○ |
원본 1부 사본 5부 |
지정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
○ |
각 1부 |
수요 및 공급기업 |
3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
1부 |
수요기업 |
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
○ |
1부 |
수요기업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1부 |
수요기업 |
6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1부 |
수요기업 |
7 |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구축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건 및 비교견적 2건(총 3건) |
○ |
각 1부 |
공급기업 |
8 |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사양서 |
○ |
사본 5부 |
공급기업 |
5. |
기타 사항 |
ㅇ 평가결과는 수요기업의 총괄책임자나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