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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2018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윤정훈
작성일
2018-04-18
부서
로봇진흥센터_UPORGID5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05-15
첨부파일
붙임 1.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공고문.hwp붙임 1.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공고문.hwp(589KB) 붙임 2.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양식).hwp붙임 2.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양식).hwp(347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제 2018-100

 

   
 

2018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공고문

 

 

인천지역중소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및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중소제조기업협동로봇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4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ㅇ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고충 해소 및 협동로봇 구매비용부담 완화

ㅇ 협동로봇 현장도입을 통한 인천지역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지원 내용

 

 

. 지원 개요

ㅇ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협동로봇적용 지원

※ 협동로봇 : 인간과 가까운 거리에서작업을 도와주는 첨단 로봇으로 작업자와 함께 위험한 작업이나 반복적인 공정에 활용

 

. 지원 자격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신청

-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로봇기업)

 

.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협동로봇 구매 지원

 
 

○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협동로봇 적용 지원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4백만원이내 지원( 11개사 내외)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8.11. 30

※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동로봇 구매 및 적용(설치)과 관련된 직접비로만 집행 가능

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홍보비, 여비, 회의비 등)

- 지원금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수요기업으로 지급

지원금은 협동로봇 공급계약 이후 50%, 설치 완료 후 50%를 수요기업에게 지급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금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점검, 완료보고등 평가결과에 따름

-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50% 이상)의 경우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수요기업의 지정사업비 통장에입금확인되어야 협약 체결 가능

 

. 지원제외 대상

        
 

구 분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수요기업(신청기업), 수요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1) 과제 공고

 
 

IBITP 홈페이지

 
 

18. 4 18

 
 

(2) 과제 설명회 개최

 
 

IBITP

 
 

18. 4 25 14:00

 
 

(3) 과제신청서·계획서 접수

 
 

신청기업 IBITP

 
 

~18. 5 15 17:00

 
 

(4) 서류 검토 및 수요기업 현장실사

 

※ 협동로봇 현장도입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18. 5 16 ~ 24

 
 

(5)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8. 5 29

 
 

(6) 수요기업 선정 통보

 
 

IBITP

 
 

18. 5 31

 
 

(7) 협약 체결

 
 

IBITP  수요기업

 
 

18. 6 ~

 
 

(8) 과제 수행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18. 6 ~

 
 

(9) 중간점검

 

※ 협동로봇 현장 도입현황 점검

 
 

평가위원회

 
 

18. 6 ~

 
 

(10) 과제 수행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18. 6 ~

 
 

(11) 결과평가

 

※ 과제 지원금 정산

 
 

평가위원회

 
 

18. 12

 

※ 상기일정은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평가위원) 내·외부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절차 및 방법) 

                                   
 

1

 
 

서류검토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지원제외대상 여부 검토

 
 

 
 

2

 
 

현장평가

 
 

수요기업 제조현장 점검

 

협동로봇 현장 도입 적정성 검토

 
 

 
 

3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 검토

 
 

 
 

4

 
 

최종선정

 
 

선정결과(지원금 확정) 통보

 

협약일정 안내 등

 

(최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점수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현장평가 : 35) 평가항목별배점 및 평가지표

                  
 

항목(배점)

 
 

평가지표

 
 

비중

 
 

현장적합성

 

(35)

 
 

협동로봇 도입환경(현장규모, 작업환경 등)

 
 

20

 
 

협동로봇 적용 공정 적절성

 
 

15

 
 

합 계

 
 

35

 

 

(발표평가 : 65) 평가항목별배점 및 평가지표

                                    
 

항목(배점)

 
 

평가지표

 
 

비중

 
 

수행능력 (15)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5

 
 

수요 및 공급기업의 역량 및 능력(인력 및 장비 등)

 
 

10

 
 

계획 및 목표 타당성(20)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목표의 적절성

 
 

10

 
 

기술성 (30)

 
 

적용 로봇제품(기술)의 우수성

 
 

15

 
 

타기업 파급성 및 공정 확장성

 
 

15

 
 

합 계

 
 

65

 

 

    
 

4.

 
 

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제출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2018. 4. 18()~ 5. 15(), 17:00까지

 

(접수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접수문의처

 

(이 메 일) tical@ibitp.or.kr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윤정훈 대리( 032-727-5015)

 

. 설명회 개최

 

사업 추진 관련 수요 및 공급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일 시) 2018. 04. 25()

 

- (장 소) 인천로봇랜드 로봇타워 3층 세미나실

 

.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BizOK

 

업로드

 
 

우편/인편 제출

 
 

비고

 
 

1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

 

사본 5

 
 

지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

 
 

수요 및 공급기업

 
 

3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수요기업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3개월 이내)

 
 

 
 

1

 
 

수요기업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수요기업

 
 

6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수요기업

 
 

7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구축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건 및 비교견적 2( 3)

 
 

 
 

1

 
 

공급기업

 
 

8

 
 

협동로봇 도입 시스템 사양서

 
 

 
 

사본 5

 
 

공급기업

 

 

 

    
 

5.

 
 

기타 사항

 

 

ㅇ 평가결과는 수요기업의 총괄책임자나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