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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임근엽
- 작성일
- 2025-10-28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5-11-14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522호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지원하는「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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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기초수준)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인천 소재*중소·중견 제조기업 6개사 내외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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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솔루션 종류 |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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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도입형 |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설비 |
H/W 80% 이하 |
1회 참여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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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형 |
MES, SCM 등 정보화 솔루션 |
H/W 6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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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형 |
ERP, QMS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
S/W 60%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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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형 |
FEMS,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 |
H/W 60% 이하 |
-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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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구축수준1) |
인천시 지원금(기업당, 최대)2) |
지원규모 |
협약기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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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
기초 |
5천만원(총 사업비의 50%) |
6개사 내외 |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
1)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솔루션) 도입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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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2)사전 컨설팅,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단,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3)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 추진절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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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공고 |
→ |
②신청(서) 접수 |
→ |
③선정평가(대면/현장) |
→ |
④사전 컨설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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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
온라인(Biz-OK)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스마트공장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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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28.~ |
~11. 14. |
~12. 5. |
~‘26.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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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비(원가) 검증 |
→ |
⑥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
→ |
⑦중간점검 |
→ |
⑧완료점검,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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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검증기관 |
인천TP↔도입/공급기업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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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6. |
1. 20.~ |
2. 23.~3. 6. |
7. 20.~8. 21. |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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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 모집 |
□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5년 10월 28일(화) ~ 11월 14일(금), 18:00 限
◦ 공고방법 :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 등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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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서(서식①),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①-1) * ‘서식①-1’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작성 2. 사업계획서(서식②),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②-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4. 도입기업의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 |
□ 참여자격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중소·중견 제조기업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참여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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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하여 매칭한 기업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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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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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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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주무부서 |
유선전화 |
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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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제조혁신센터 |
032) 260-0622~6 |
ismic@itp.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