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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임근엽
작성일
2025-10-28
부서
제조혁신센터
진행상태
진행중
마감일
2025-11-14
첨부파일
(별첨1)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별첨1)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632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522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3)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지원하는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1028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기초수준)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인천 소재*중소·중견 제조기업 6개사 내외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지원유형

구 분

솔루션 종류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설비 도입형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설비

H/W 80% 이하

1회 참여 한정

시스템 구축형

MES, SCM 등 정보화 솔루션

H/W 60% 이하

-

데이터 기반형

ERP, QMS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S/W 60% 이상

-

특수목적형

FEMS,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

H/W 60% 이하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구축수준1)

인천시 지원금(기업당, 최대)2)

지원규모

협약기간3)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5천만원(총 사업비의 50%)

6개사 내외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1)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솔루션) 도입에 한하여 인정

예시.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

2)사전 컨설팅,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3)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추진절차(계획)

사업공고

신청() 접수

선정평가(대면/현장)

사전 컨설팅

인천TP

온라인(Biz-OK)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스마트공장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25. 10. 28.~

~11. 14.

~12. 5.

~‘26. 1. 9.

사업비(원가) 검증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중간점검

완료점검, 사업비 정산

 

원가검증기관

인천TP도입/공급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1. 16.

1. 20.~

2. 23.~3. 6.

7. 20.~8. 21.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2.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공고/접수기간 : 20251028() ~ 1114(), 18:00

공고방법 :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 등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접수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 ‘서식-1’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작성

2. 사업계획서(서식),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견 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4. 도입기업의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

참여자격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중소·중견 제조기업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참여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하여 매칭한 기업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기타사항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3. 문의처

운영기관

주무부서

유선전화

전자메일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 260-0622~6

ismic@itp.or.kr